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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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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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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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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관리령 별표 7
개요
- 하자만료 기간에 도달하여 입주자와 시공사간 발생하자에 대한 견해가 다르고 하자기간 중 하자 보수 이행에 대한 불만이 큰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하자판정 및 비용산정을 위해 하자진단의 수행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시설물에 대해 하자진단의 수행이 가능하나 주택건설 촉진법 제38조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하자진단”의 수행빈도가 높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1,2종 시설물의 “하자만료전 정밀안전진단”은 법개정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하자진단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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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하자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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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하자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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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재,설비하자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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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와 시공의 상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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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보강 공법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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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및 피해비용 산정
- 정확한 소음 및 진동 측정을 통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KS규격과 공인된측정장비와 측정방법에 의한 우리나라기준과 선진기준,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 검토를 통하여 신뢰성 있는 진단을 실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므로서 쌍방간에 합의를 도출하거나 피해 소송의 기본 자료를 제시하는 효과가 있다.
하자진단의 절차
- 공동주택의 하자유형은 법적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유형의 하자에 대한 보증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동주택 소유주나 관리주체는 각 유형의 하자 보증기간 종료전 시공사에 대해 발생 하자에 대한 보수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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