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종 시설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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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에 의거 관리주체는 3종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수행
  • 3종시설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1.2종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시설물
  • 점검구분 및 실시시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A 등급 반기에 1회 이상
B · C 등급  
D · E 등급 1년에 3회 이상
  • 점검대상 및 범위

[별표 31] 제3종시설물의 범위(제98조 관련)

  1. 토목분야

구 분 대상범위

교 량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 교량-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터 널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농어촌도로의 터널- 법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터널
육 교 ·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지하차도 ·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도
기 타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 · 터널 · 항만 · 댐 등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2.건축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 15층 이하 아파트·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
공동주택 외 건축물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 이상 ∼ 1,000㎡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 이상 ∼ 1,000㎡ 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 5,000㎡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이상의 공공청사
기 타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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