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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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사업자

  • "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 "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고자 하는 자로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 "엔지니어링기술"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응용되는 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게 엔지니어링활동을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신고기준

  • 영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은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이 규칙 별표 1의 기술 인력란에 해당하는 자는 5인 이상 으로 하되, 그중 1인 이상이 영 별표1의 기술부문별로 이 규칙 별표 1의 필수기술인력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본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은 영 별표 1의 전문분야별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가진 자로서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하는 자이어야 한다.

no. 기술인력 필수기술인력

1 기술사 기술사
2 기사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4 과학기술분야(정보처리부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 외의 분야를 포함한다)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박사
5 전문대학의 과학기술분야(정보처리부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외의 분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6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7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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