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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분석
2.1 지하안전영향평가 적용 대상
구분지하안전평가소규모지하안전평가착공후지하안전조사대상시기실시자평가자검토기관협의 또는 제출기관참조
최대 굴착 깊이20m 이상 굴착공사 수반사업 |
최대 굴착 깊이10m ~ 20m미만 굴착공사 수반사업 |
최대 굴착 깊이20m 이상 굴착공사 수반사업 |
사업계획 인가·승인 전 | 사업계획 인가·승인 전 | 착공에서 지하층 공사 완료까지 |
지하개발사업자 | 지하개발사업자 | 지하개발사업자 |
평가 전문기관 | 평가 전문기관 | 평가 전문기관 |
국토관리원, 한국도로공사 | 국토관리원, 한국도로공사 | 국토관리원, 한국도로공사 |
국토교통부장관 및 사업승인기관의 장 | 국토교통부장관 및 사업승인기관의 장 | 국토교통부장관 및 사업승인기관의 장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20조, 23조 시행령 제 13조, 21조, 23조 |
2.2 지하안전평가 제외 대상
가.나.다.라.기타.참조.
•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 굴착 지역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바다 및 바닷가인 사업 |
• 그 밖에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지하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사업승인기관과 협의 및승인을 득한 사업인 경우(건축심의 인•허가, 등)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
2.3 지하안전평가 계약 관련
4.참조.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과 지하안전평가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하안전 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할 것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②항 |
2.4 지하안전평가 수행 시기
①②참조.
•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착공 신고의 수리전 협의를 득해야 하며, 협의가 끝나기 전에 착공에 대해서 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건축법 제 21조)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사전공사의 금지) |
2.5 지하안전평가 협의 기간
④참조.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부득이한 사유로 협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5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가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
2.6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대상
1.2.3.참조.
굴착깊이의 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3미터 이상 깊어지는 경우 나.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깊어져 법 제23조에 따른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법 제14조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
굴착면적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면적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
흙막이ㆍ차수(遮水) 공법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공법과 달라지는 경우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
2.7 최대 굴착 깊이 산정 기준
택지조성지역 및 나대지 상태엘리베이터피트, 정화조가 있는 경우경사지에 위치할 경우
• 굴착 깊이는 공사 지역 내 굴착 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 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한다.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장 13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
2.8 지하안전평가 업무수행 절차도
① 사전조사② 건축 계획③ 흙막이 가시설 계획④ 도서 작성⑤ 심의기관 도서 제출⑥ 검토 및 검토의견 송부⑦ 보완도서 작성 및 협의⑧ 보완내영 반영 평가도서 제출⑨ 지하안전영향평가완료⑩조건부동의에 따른 협의내용 반영결과 (조치결과–조치계획) 통보서 작성 및 제출
→ | 현황측량,지하 매설물 조사,지반조사 실시(약 30일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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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심의 완료에 따른 건축 구조물 지하층 규모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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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 지하층 계획에 따른 흙막이 가시설 계획(약2주~3주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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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작성 기간 약 30일 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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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지자체→국토관리청→LH공사 또는 국토관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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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안전영향평가 도서접수 후 30일 이내에(주말,휴일 제외)검토를 완료하고 검토의견 지하개발사업자에게 송부(검토기간 최대 20일까지연장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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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의견에따른 보완도서작성 및 보완도서에대한 LH공사또는 시설안전공단과 사전협의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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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토의견에따른 보완도서작성, 사전협의완료에 따른 보완내용 반영 평가서 국토관리청에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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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 완료에 따른 조건부 동의 공문 해당 사업승인기관(지자체)에통보(조건부동의공문을받은 경우 사업승인기관은 인․허가 승인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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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완료에 따른 조건부 동의 공문을 받은 후 30일이내에 조건부 협의 내용에 대한 반영결과(조치결과조치계획)통보서를작성, 사업승인기관(지자체)을 통해 국토관리청에 제출 | |
※ 지하안전영향평가 업무수행 절차는 건축계획, 사업승인기관, 협의 기관(국토관리청), 평가기관(국토관리원, 도로공사)협의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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