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
도급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갑”이 요구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공사명 및 공사장소】
본 건 계약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사명과 공사장소(면적)는 아래와 같다.
공 사 명 | |
공사장소(면적) | (면적 : ㎡) |
제3조【공사기간】
착 공 일 | 년 월 일 |
공사완료일 | 년 월 일 |
① “갑”과 “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기간을 정하고, “을”은 아래 공사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이행과정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갑”의 추가공사 지시, “갑”의 아파트 입주예정일 지연 등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공사완료일은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필수 불가결하게 연장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당자자의 협의를 우선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외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공사완료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공사대금】
① “갑”은 “을”에게 본 계약과 관련하여 총 공사금액 [ 공사금액(한글) ](\ ) 원정(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지급일정에 대해서는 아래에 기재된 표와 같다.
대금 지급 시기 | 횟 수 | 금 액 | 년 월 일 | 내 역 | |
◎ | 1차 | / / | 선급금 | ||
◎ | 2차 | / / | |||
◎ | 3차 | / / | |||
◎ | 4차 | / / | |||
◎ | 5차 | / / | 잔 금 |
② “갑”은 제1항의 공사대금을 약정된 지급일까지 지급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체하여서는 아니되며, 만약 “갑”이 위 약정기일에 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그 미지급액에 대하여 약정된 지급일 다음 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범위 및 공사내역】
① “을”은 “갑”에게 본 건 계약 체결 전에 기초도면과 공사내역서를 제시하고, “갑”과 “을”이 공사범위 및 공사내역에 대하여 미리 합의한 후 본 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공사착수 전 “갑”에게 제1항에서 합의된 공사내역에 따른 구체적인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공사일정표 등)를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경우 설계도서에 본 건 공사에 사용될 자재의 품질, 품명, 규격, 색상 등을 명확히 기재한 후 합의하여야 하고, “을”이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품질, 품명, 규격, 색상 등은 제2항에 따라 최종 승인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④ “갑”과 “을”의 개별적인 합의에 의하거나 “갑”이 승인한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재료가 품절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구할 수 없는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해당 재료를 변경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의 합의나 “갑”이 승인한 설계도서 등에 재료의 품질 등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 의한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재료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하되, 당사자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6조【공사의 변경 및 조정】
① “갑”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또는 공사가 완료된 후 “을”에게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요청할 경우 “을”은 이에 응할 수 있고, “갑”은 변경 및 조정에 따르는 추가경비를 “을”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 진행 과정에서 공사의 내용이 변경되어 공사대금이 증액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되는 공사대금을 정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 추가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② “을”은 “갑”에게 공사의 원활한 진행 및 계약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서 공사내용 및 공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갑”은 “을”의 위와 같은 제의에 응할 수 있다. 단, 이 역우 공사내용 및 공법의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공사내용의 변경에 따라 추가되는 공사기간은 연장되고, ②항의 경우 필요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4조 제4항 전단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변경(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잔금 지급시 정산한다.
제7조【하자보수】
① “을”은 공사 완료 후 1년내에 발생한 시공상 하자에 대해 보수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갑”과 “을”은 하자보수를 위한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후에 발생된 하자, “갑”의 부주의 또는 “갑”의 사용으로 인한 하자, 자연마모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을”은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 “갑”의 보수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유상으로 보수할 수 있다.
제8조【공사지체】
①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공사완료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을”은 “갑”에게 매 지체일당 공사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② 천재지변, 폭동, 전쟁, 정부의 규제 등 사회 통념상 불가항력적 사유 또는 기타 계약당사자 일방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을”은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당해 사유의 종료 시까지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갑”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 제2항의 사유에 의한 공사지연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즉시 본 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ⅰ)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시킬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ⅱ) “갑” 또는 “을”이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②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 상대방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되, 그에 대한 시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 서면으로 본 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시킬 경우
2. “갑” 또는 “을”이 제1항 외에 기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될 경우 책임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0조【권리 및 의무의 양도 등 금지】
“을”은 본 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 또는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갑”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공사 종료시 정산】
① 제8조 등에 따라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종료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이 이미 공사한 부분 기성 공사비 보다 과하게 지급된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이를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동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가 지급 및 정산·반환은 제8조 제3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적용한다.
제12조【저작권 보호】
이 계약과 관련한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을”에게 귀속되며, “갑”은 “을”의 서면동의 없이 그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곳에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기타 사항】
① “갑”은 “을”이 당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건축허가 등 주무관청의 인허가, 민원해결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서를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 및 그 계열회사는, 본 계약에 의하여 또는 본 계약에 기한 각 당사자의 의무이행에 따라, 다른 당사자들에 관한 비밀정보를 전달받거나 알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의 기간만료나 종료(해지 또는 해제의 경우를 포함한다) 전후를 불문하고, 다른 당사자들의 비밀정보에 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용인이나 대리인 등 또는 그 계열회사의 고용인이나 대리인 등이 어떠한 형식에 의하든지 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지득하게 하거나 본 계약의 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당사자는 그 고용인이나 대리인 등 또는 그 계열회사의 고용인이나 대리인 등이 전항에 위반하여 비밀정보를 타에 공개하거나 배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통지】
① 본 계약상에서의 모든 통지, 요청, 청구, 동의 또는 기타 의사표시는 당사자의 표시란에 명기된 당사자의 주소로, 당사자가 위 주소 이외에 달리 서면으로 지정한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동 주소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서면으로 팩시밀리번호를 신고한 경우에는 원본의 우송이 뒤따르는 전제로 팩시밀리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② 서면을 우송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서면이 등기 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된 후 **일 내에, 각 당사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경우(택배송달 포함)에는 그 교부하는 때에, 팩시밀리로 보내는 경우에는 팩시밀리 영수확인을 수령하는 때에 그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6조【계약의 우선】
본 계약은 본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계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본 계약 체결 전에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특히,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과 부속하는 제반 합의들 간에 상치되는 조항이 있는 경우 본 계약이 타 협약에 우선한다.
제17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양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양 당사자가 전항에 따른 합의를 하지 못할 때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첨부서류
1. 법인인감증명서 각 1통
<<이하 서명 날인 페이지>>
양 당사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그 대표자로 하여금 또는 직접 이에 적법하게 서명날인하게 하였으며, 각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3. 0. 00.
도급인(발주자) “갑”
상 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전 화 / FAX :
수급인(시공자) “을”
상 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전 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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