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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먼저, 국토법에서 큰 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서울시, 부산시등 지자체별로 정한 기준을 자치법규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 건폐율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제84조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국토계획법 제85조(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용적률 건폐율 (서울시)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54조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6.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6. 자연녹지지역:50퍼센트
건폐율 | 용적률 | |
서울시 | 20%이하 | 50%이하 |
부산시 | 20%이하 | 80%이하 |
세종시 | 20%이하 | 100%이하 |
대전시 | 20%이하 | 80%이하 |
인천시 | 20%이하 | 80%이하 |
울산시 | 20%이하 | 100%이하 |
광주시 | 20%이하 | 60%이하 |
*예외 사항들이 있으니 도시계획조례애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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