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건폐율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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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먼저, 국토법에서 큰 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서울시, 부산시등 지자체별로 정한 기준을 자치법규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 건폐율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제84조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국토계획법 제85조(용적률)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용적률 건폐율 (서울시)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54조 (건폐율)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6.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

 

서울시도시계획조례 제55조 (용적률)

 법 제7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6. 자연녹지지역50퍼센트

 

  건폐율  용적률
서울시 20%이하 50%이하
부산시 20%이하 80%이하
세종시 20%이하 100%이하
대전시 20%이하 80%이하
인천시 20%이하 80%이하
울산시 20%이하 100%이하
광주시 20%이하 60%이하

*예외 사항들이 있으니 도시계획조례애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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