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구획 규격 크기 사이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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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에 의해 주차장의 구획 사이즈 크기는 이륜차, 경형, 일반형, 장애인, 확장형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찾을수있습니다. 

주차 형식

(좌)평행주차 (우)직각주차

먼저 주차구획의 크기는 평행주차와 평행주차외로 구분되어 크기가 상이합니다. 평행주차외는 직각주차, 45도주차, 60도주차, 교차주차, 대향주차등이 포함됩니다.

 

차로는 도로를 뜻하는것이 아니라 부지 내 주차구획을 위한 차로를 말하는것이며, 8대이하 자주식 주차장의 경우는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할 경우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 구획을 배치할수 있습니다.

 

 

주차 구획 크기

표로 정리한 주차 구획의 크기입니다. 이륜차는 평행주차와 평행주차외가 동일하며 경형과 일반형은 크기를 달리 하여야합니다. 확장형과 장애인은 주차장법상 평형주차의 형식으로 구획할수 없습니다. 일반형 평행 주차의 경우, 보차도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은 길이 5m x 폭 2m로 구획할수있습니다.  

 

 

주차 흰색 실선

주차 구획은 사진과 같이 흰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합니다. 흰샌 실선의 두께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실선은 주차구획 크기에 포함됩니다. 경형 자동차의 구획은 파란색 실선입니다.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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