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 면적 산정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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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면적 산정 기준

조경 면적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서 큰 테두리를 정해 두고 자세한 기준은 각 지방자체 건축 조례를 통해서 확인할수있습니다. 부산시 건축조례에서는 제25조 대지안의 조경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경 면적

[건축법] 제42조 1항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2항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ㆍ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조경 제외 

[건축법] 제42조 1항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1항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6. 축사
  • 7.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부산시 조경 면적

[부산시 건축조례] 제25조 1항

① 법 제42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4. 삭제

 

부산시 조경 제외 

[부산시 건축조례] 제25조 2항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시장환경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기존 전통시장
  • 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 3.「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 4. 삭제
  • 5. 대지에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 수목의 생장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15일이상 주민공람 및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 6.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업·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 또는 창고
  • 7. 단독주택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도로와 접한 부분에 높이 1.2미터 이하인 생나무울타리나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는 건축물
  • 8.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
  •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데이터센터

③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④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2퍼센트 이상

 정리

건축 허가나 신고를 받을때 대자안의 조경을 필히 조성해야하는 기준이 건축법 제42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보통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라면 대지면적의 5%를 조경면적으로 확보해야합니다.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녹지지역이나 가설건축물 축사 공장등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않아도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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