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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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정비사업이란? 

각 지자체는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의 정비 구역을 지정합니다. 정비 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주택과 같은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기반 시설과 도시 환경을 정비하는 정비사업을 통틀어 '도시정비사업'이라 한다. 

각 사업의 세부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의하고 있으며,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 호수 밀도, 주택 접도율, 과소 필지 또는 주민들의 소득 수준등은 필요한 경우 규정된 범위 안에서 시, 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단계] 사업 준비 단계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도시계획이 먼저 수립된 후 재건축-재개발-주거환경정비사업 상세 계획이 수립됩니다. 

  • 기본 계획 수립
  • 안전진단(재건축)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2단계] 사업 시행 단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단계로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 인가가 이루어집니다.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조합설립인가
  • 시공사 선정
  • 건축심의
  • 사업시행인가

[3단계] 관리처분계획 단계

재건축 및 재개발 등의 정비 사업 시행 후 분양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 등에 대하여 권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 감정평가
  • 조합원 분양 신청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4단계] 완료 단계

  • 이주 및 철거
  • 착공 및 일반분양
  • 이전고시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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