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차이점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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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층수제한은 아래에서 나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각 1종, 2종, 3종 별로

들어갈 수 있는 주택 유형 및 층수가

결정돼요.

각 지역 입지적 특성과 주택 유형,

개발밀도 등이 반영됩니다.

쉽게 말해서

높이를 얼마까지 지을 수 있느냐에 따라

1~3종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1→3으로 갈수록 더 높이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정한 범위안에서

각 지자체별로 용도지역 지정이 가능한데요.

때문에 지역별로 각 주거지역별로

용적률이나 층수제한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

같이 참고하시기 바래요.

아래에서 또 나오겠지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정한 높이가 다르답니다.

2.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용적률 100%~ 200% 이하

건폐율 60% 이하

제1종의 경우 저층주택 위주로 조성돼요.

우리가 쉽게 볼수있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단독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풍경을 상상해보시면 되겠죠.

단지형 연립주택 포함

4층 이하 주택만 가능합니다.

5층이상 건물 안되며

엘리베이터 설치된 아파트 조성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하지만 필로티 건물의 경우

5층 건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층이하 범위에서 도시계획 및 군계획 조례로

따로 조례를 정할경우

단독주택/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초/중고등학교

등이 조성될 수 있어요.

3.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용적률 150%~250% 이하 적용

건폐율 60% 이하

18층 이하

중층주택 위주로 조성돼요.

다만 서울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단독주택 7층 이하로 제한

아파트는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입성이 가능합니다.

4.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 ~ 300% 이하

건폐율 50% 이하

층수제한이 따로 없으며

중층, 고층주택 위주로 조성돼요.

앞의 1,2종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종교시설까지

모두 지을 수 있어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과 교육연구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며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오피스텔등이

조성될 수 있어요.

제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는

고층 단지와 오피스텔 등이

조성될 확률이 높겠지요.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고

이는 곧 이익이 크다는 얘기이므로

사업성이 우수할겁니다.

이에 따라 돈을 버는 주체인

민간사업자가 좋아할수밖에 없는 구역이에요.

가장 높이, 가장 제한없이

뭔가를 지을 수 있는곳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5. 핵심 요약

쉽게 생각하면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단독주택

저층위주

▲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층위주

▲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오피스, 오피스텔

고층위주

이렇게 구분지어서 암기만 해두셔도

평소에 아! 하고 떠올리기가 쉽답니다.

5. 제1종/2종/3종으로 세분화하는 이유?

확실한 밀도와 용도를 구분해

인근 지역과의 조화를 이루며

개발을 유도하고,

저층주택이 즐비한 곳에서

단독 돌출되는 식의 난개발을 막아줍니다.

또 일조권 확보, 통풍 확보,

조망권과 사생활권 확보 등을 통해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도 있어요.

이러한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이 훼손되는것을

막아 친환경 도시 조성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상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포함,

각 종별로 간단히 분류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은 개념인데도

말이 어려워 괜히 피하셨던 분들

간단히 위에서 요약한 핵심만 외워두셔도

매일 짧은 뉴스 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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