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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건설
토목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7억이상 개인 - 14억이상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약10평) |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6인이상 | |
건축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5억이상 개인 - 10억이상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약10평) |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5인이상 | |
토목건축 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12억이상 개인 - 24억이상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50㎡ 이상(약15.2평) | |
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5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5인이상 ▶ 위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2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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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다른업종의 건설업이나 주택전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 또는 택지조성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인자(건설교통부장관이 외국에서 이와 유사함을 인정한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포함) | |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12억이상 개인 - 24억이상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50㎡ 이상(약15.2평) | |
기술능력 |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 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 의 기술자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중 6인이상 | |
기타 | 다른업종의 건설업 또는 관련되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인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외국에서 이와 유사함을 인정한 건설업 또는 산업설비제조업을 영위한 기간포함) | |
조경 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7억이상 개인 - 14억이상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약10평) | |
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위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6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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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수목재배용 토지가 자기 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계속 사용할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 하며, 5년생 이상의 수목이 5천㎡당 1천주 이상 있어야한다. |
- 전문건설
실내건축 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
토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
미장/방수 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
석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
도장 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및 장비 | 사무실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
금속 구조물 창호 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
지붕/판금/ 건축물조립 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
기계설비 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응용지질기술자로 대체가능) | |
철도/궤도 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3억 개인 - 6억 |
시설및 장비 |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모터카 1대이상/트롤리 4대이상/타이탬퍼 2대이상/ 레일연결하는 수용접설비(플래시버터용접,가스압접,테르밋트용접,인크로즈드아트용접) 중 1조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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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자중 1인을 포함함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철도보선기술업무담당 국가,지방공무원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직에 5년이상 근무경력자로 기능계기술자 대체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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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 |
포장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3억 개인 - 6억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
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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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및 장비 |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잠수기 3조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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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잠수교육 이수후 실무경력 2년이상인 자로 대체가능) | |
조경식재 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및 장비 |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수목재배용토지 - 2002년 1월1일부터 2002년 12월31일까지 4만㎡ 이상 - 2003년 1월1일부터 2003년 12월31일까지 3만5천㎡ 이상 - 2004년 1월1일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 3만㎡ 이상 - 2005년 1월1일부터 2만5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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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
기타 |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소유(법인의경우 법인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계속사용할수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하며, 5년생 이상의 수목이 5천㎡ 당 1천주 이상 있어야한다. | |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
강구조물 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3억 개인 - 6억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
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중 2인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중 2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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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설치 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10억 개인 - 20억 |
시설및 장비 |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000 ㎡이상) - 현도장(길이 50m이상,폭 15m이상) - 기중기(50톤이상) - 전기용접기(30KVA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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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인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인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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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제작장 및 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법인의경우 법인소유)로 등기된것이어야한다. -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법령의 적용을 받은 장비는 동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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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 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3억 개인 - 6억 |
시설및 장비 |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기중기(50톤이상) - 전기용접기(30KVA이상) - 동력윈치 - 발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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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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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기타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것이어야 하며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 |
준설 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10억 개인 - 20억 |
시설및 장비 |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펌프식 준설선(2천마력이상)/그래브식 준설선(6㎥이상)/딧파식 준설선(5㎥이상)/ 바켓식 준설선(2천마력이상) 중 2종이상 - 앙카바지(100마력이상) - 예선(200마력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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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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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설치 공사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
기술능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 | |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
자본금 | 법인 - 2억 개인 - 2억 |
시설및 장비 |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메타 -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그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 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등) - 각종압력계 - 표준이 되는 온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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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 -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중 1인이상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관/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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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종 | 시설및 장비 | - 사무실 전용면적 12㎡ 이상(약3.7평)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기술능력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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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종 | 시설및 장비 | - 사무실 전용면적 12㎡ 이상(약3.7평) - 기밀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기술능력 |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이상 ☞ 다음 각목의 기술자격을 가진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 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자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 난방시공업 제 1종 또는 제 2종의 등록을 한자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자 -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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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제 1종 |
시설및 장비 | - 사무실 전용면적 12㎡ 이상(약3.7평) - 수압시험기 1대이상 |
기술능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한 자중 2인이상(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자로 갈음할수있다) | |
제 2종 | 시설및 장비 | 사무실 전용면적 12㎡ 이상(약3.7평) 수압시험기 1대이상 |
기술능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한 자중 1인이상(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자로 갈음할수있다) | |
제 3종 | 시설및 장비 | - 사무실 전용면적 12㎡ 이상(약3.7평) - 가스분석기 1대이상 - 광고온계 1대이상 -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이상 - 버어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이상 - 압축강도 시험기 1대이상 -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이상 ☞ 장비는 자기소유이거나 또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수 있다 |
기술능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열관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기사/기계분야기능장 또는 금속분야기능장 이상의 기술자 중 1인이상(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자로 갈음할수 있다) | |
시설물유지 관리업 | 자본금 | 법인 - 3억 개인 - 3억 |
시설및 장비 | -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약6.1평) - 육안검사-돋보기/망원경/카메라/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 비파괴시험 1) 반발경도측정기 2)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망치,체인 3)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자기감응검사-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콘크리트전기저항 측정장치,전위차측정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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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4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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