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분류 - 주택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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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

업 무 내 용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주택건설업) 이나,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대지조성업)을 말한다
등 록 기 준 1. 기술능력
①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② 대지조성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 1인 이상
2. 자본금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6억원 이상(영업용자산평가액)
3. 시설 · 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

*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영위하고자 등록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자 등록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 한 기술자를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 건설업자로 보는 주택건설업

업 무 내 용 주택건설업자나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얻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44조·제93조·제94조 및 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 을 준용한다)
등 록 기 준 1.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축 및 토목분야기술자 3인 이상. 이 경우 동시행령 별표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사 1급 및 토목분야기술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자본금
법인 : 5억원 이상
개인 : 10억원 이상(영업용자산평가액)
3. 시설 · 장비
주택건설 실적이 100호 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

 

-감리전문회사

*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영위하고자 등록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함께 영위하고자 등록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 한 기술자를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종류 감리원 자본금 장비
종합감리
전문회사
* 특급감리원 5인 이상(토목분 야 1인이상, 건축분야 1인 이상)
*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20 인 이상
5억원
이상
자동염분측정기
콘크리트테스트햄머
철근탐지기
도막두께측정기
소음측정기
목재함수율측정기
타인인발시험기
토목감리
전문회사
* 특급감리원 3인 이상(토목분야 1인 이상)
* 초급감리원이상의 감리원 12 인 이상
1.5억원
이상
자동염분측정기
콘크리트테스트햄머
철근탐지기
도막두께측정기
건축감리
전문회사
* 특급감리원 3인 이상(건축분야 1인 이상)
* 초급감리원이상의 감리원 12 인 이상
1.5억원
이상
종합감리전문회사와 동일
설비감리
전문회사
* 특급감리원 2인 이상(기계분야 또는 건축기계설비분야 1인 이상)
* 초급감리원이상의 감리원 8인 이상
1억원
이상
풍압풍속계
초음파유량계
회전속도계
진동측정계
소음측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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