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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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법에 따른 사전/사후 관리

구 분(근거)지하안전영향평가(제14조)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제23조)사후지하안전영향평가(제34조)

대상 굴착깊이 20m이상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 포함사업
굴착깊이 10m이상 20m미만
굴착공사 포함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시기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전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전 굴착공사 착공후
평가항목 지하수 변화 영향, 지반안전성 지하수 변화 영향, 지반안전성 굴착공사의 적정성,
지하안전확보방안 이행여부
평가결과 활용 사업계획의 보정 사업계획의 보정 지하안전확보 및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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