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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법에 따른 사전/사후 관리
구 분(근거)지하안전영향평가(제14조)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제23조)사후지하안전영향평가(제34조)
대상 | 굴착깊이 20m이상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 포함사업 |
굴착깊이 10m이상 20m미만 굴착공사 포함사업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시기 |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전 |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전 | 굴착공사 착공후 |
평가항목 | 지하수 변화 영향, 지반안전성 | 지하수 변화 영향, 지반안전성 | 굴착공사의 적정성, 지하안전확보방안 이행여부 |
평가결과 활용 | 사업계획의 보정 | 사업계획의 보정 | 지하안전확보 및 재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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