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해 오랫동안 표준품셈(1962년에 제정)을 활용한 원가계산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표준품셈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도입한 것이 실적공사비 제도였는데 지금은 이 제도를 보완해서 표준시장단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표준시장단가의 도입 배경
처음에는 실적공사비 제도라는 명칭으로 도입되었으니 실적공사비 제도의 도입 배경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실적공사비 제도는 오랫동안 사용해온 표준품셈이 문제점이 많아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표준품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기술, 신공법 등 발전하는 시공 기술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려워,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건설기술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표준품셈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많은 건설현장의 실태를 조사해야 하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술을 개발하더라도 표준품셈에 반영하려면 여러 현장의 적용 사례가 있어야 하고, 현장의 실태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표준품셈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표준품셈을 활용하는 원가계산 방법이 매우 번거롭다는 점입니다. 각각의 공종별로 일일이 표준품셈을 찾아서 재료량과 노무품을 찾고, 거기에 재료별 거래 단가와 노임단가을 찾아서 넣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이 너무 복잡합니다. 게다가 노임 단가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두 번 발표되니까 매번 업그레이드 되는 단가를 찾아서 넣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준품셈에 따라 공사비를 산출하다보니 자신이 보유한 신기술 등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려는 노력이 부족해진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정부 발주공사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저가입찰때문에 표준품셈을 활용한 원가 산정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벽돌쌓기에서도 보았듯이 조적공이 8시간정도 일하면 평균적으로 9.09m² 정도를 쌓는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 값은 길이가 9m인 벽체를 높이 1m 쌓는데 하루가 걸린다는 것이니까 이 정도 일을 하고 일당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터무니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한건설협회(http://www.cak.or.kr)에서 공표하는 노임 단가가 현실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표준품셈에서 제시하는 수량은 조금 과다한 편이고 이것을 적절하게 맞추기 위해 노임단가를 낮게 책정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산출하면 과다하게 산출되는 경향이 있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표준품셈을 활용한 예정가격 산정방법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실적공사비 제도(과도기)
실적공사비 제도는 원가계산방법을 단순화하고 원가를 현실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표준품셈은 공종별 표준적인 재료량과 노무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맞추어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로 항목을 나누어 산출합니다. 그래서 번거롭습니다. 실적공사비제도는 재료비 및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공종별 단가로 산출합니다.
또 표준품셈으로 산출한 예정가격이 과다하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실적인 가격을 산출하려고 접근합니다. 이 현실적인 가격을 과거의 실적, 즉 낙찰단가에서 뽑아냅니다. 즉 정부 공사를 낙찰 받는 가격 데이터(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각 공종별 통합 단가(재료비 및 노무비, 직접공사 경비가 포함된 단가)를 추출해서 사용하는 식입니다.
표준시장단가
그런데 이 실적공사비 제도를 운영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합니다. 낙찰가격을 기준으로 실적공사비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니 실적공사비가 계속 낮아질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건설회사 입장에서 공사를 수주하려면 계속 입찰가를 낮게 써낼 수 밖에 없고 건설회사의 이익 구조는 나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요인을 파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나라들 미국과 영국 등은 입찰 단가, 시장 조사 가격 가격 정보지 등 다양한 거래 가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표준품셈을 사용하는 일본의 경우도(표준품셈을 사용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라고 합니다) 시장단가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계약 단가뿐 아니라 실제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 거래 가격을 수집하고 축적해서 실적단가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였고 실적공사비의 명칭도 표준사장단가로 변경하였습니다.
표준시장단가도 표준품셈과 마찬가지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산하 공사비원가관리센터(https://cost.kict.re.kr/#/)나 건설기술정보시스템(https://www.codil.or.kr/codil.do)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벽돌쌓기의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벽돌쌓기 표준시장단가
벽돌쌓기 공종의 표준시장단가를 보면 단가(21,895) 하나만 있습니다. 재료비나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출한 직접공사비를 바탕으로 간접공사비 등을 산출해서 예정가격을 산정합니다.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훨씬 간편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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