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내용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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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 건설공사 사업 전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여 지반침하 등 사고를 예방하든,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소규모 안전영향평가는 굴착깊이에 따라 분류

 

"지하안전영향평가"

  •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 - 실시계획 등의 허가 - 인가 - 승인 - 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 23조를 보면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면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기준이 나와있다. 최대 굴착 깊이가 10m이상 20m 미만인 경우에 대상이다. 대상사업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에 정리되어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건축물이 해당할 정도로 방대한 내용이라서, 거의 모든 공사현장에서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10m정도면 지하주차장 2~3개 층부터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결론

  • 최대 굴착 깊이 20m 이상 : 지하안전영향평가
  • 최대 굴착 깊이 10m 이상 20m 미만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최대 굴착 깊이 10m 미만 : 해당 없음 

단, 집수정이나 엘리베이터 피트 또는 정화조는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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