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 재료 및 노임의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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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료 및 노임의 할증

1-3-1 재료의 할증

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값 이내로 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정 치 식 (%) 기 타 (%)
시멘트 2 3
잔골재・채움재 10 12
굵은골재 3 5
아스팔트 2 3
석분 2 3
혼화재 2 -

[주] 속채움 재료의 경우에도 이 값을 준용한다.

 

2. 노상 및 노반재료(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등)

       할증률(%)
모래 6
부순돌・자갈・막자갈 4
점질토 6

 

3. 관 및 구조물기초 부설재료

       할증률(%)
모래 4

 

4. 토사(해상)

종   류 할증률 (%) 비    고
치환모래(置換砂) 20 표면건조포화상태의 모래에
깔모래(敷砂) 30 대한 할증률
사항용모래(砂抗用砂) 20
압입모래(壓入砂) 40

 

5. 사석(해상)


지반 보통지반 모래치환지반 연약지반
    사석두께 2m미만 2m이상 2m미만 2m이상 2m미만 2m이상
종 류  
기초사석 25% 20% 30% 25% 50% 40%
피복석(被覆石) 15% 15% 15% 15% 20% 20%
뒤채움사석 20% 20% 20% 20% 25% 25%

[주] 사석의 재료할증률은 공사의 위치, 자연조건(수심, 조류, 파랑, 조위, 해저지질 등)과 제체의 규모 및 공사의 종류 등 현장조건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다.

 

6. 속채움(해상)

종   류 할증률 (%) 비고
모   래 10 케이슨 또는 세라 블록 등의 속채움시
사   석 10 단, 블록 또는 콘크리트의 속채움재는 제외

 

7. 강재류

       할  증  률 (%)
원형철근 5
이형철근 3
이형철근(교량・지하철 및 이와 유사한
복잡한 구조물의 주철근)
6∼7
일반볼트 5
고   장   력   볼   트(H.T.B) 3
강판(板) 10
강관 5
대형형강(形鋼) 7
소형형강 5
봉강(棒鋼) 5
평강대강 5
경량형강,각파이프 5
리벳(제품) 5

 

       할  증  률 (%)
스테인리스강판 10
스테인리스강관 5
동판 10
동관 5
덕트용금속판 28
프레스접합식스테인리스강관 5
이음부속류 5

[주] ① 이형철근의 경우, 해당 공사 또는 구조물의 시공실적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강관, 스테인리스강관의 할증률(%)은 옥외공사를 기준한 것이며 옥내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10% 이내로 한다.

③ 형강(形鋼)의 대  형구분은 100㎜ 이상을 말한다.

④ 현장 여건상 절단 및 가공 등이 불필요한 경우, 상기 할증률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기타재료

[주] ① 거푸집 및 동바리, 가건축물 또는 품셈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개별 부재의 설계조건에 의해 제작이 완료된  상태의 PC부재(PC암거, 건축용 구조부재 등)는 할증수량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PVC, PE관의 할증률(%)은 옥외공사 기준이며 옥내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10% 이내로 한다.

④ 현장 여건상 절단 및 가공 등이 불필요한 경우, 상기 할증률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3-2 노임의 할증

1. 노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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