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및 수량 계산법
1-2-1 수량의 계산
1. 수량의 단위 및 소수자리는 표준품셈 단위표준에 의한다.
2.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자리 아래 1자리까지 산출하여 반올림 한다.
3.계산에 쓰이는 분도(分度)는 분까지, 원둘레율(圓周率), 삼각함수(三角函數) 및 호도(弧度)의 유효숫자는 3자리(3位)로 한다.
4.곱하거나 나눗셈에 있어서는 기재된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5. 면적 및 체적의 계산은 측량 결과 또는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수학적 공식에 의해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6.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체적과 면적은 구조물의 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가. 콘크리트 구조물 중의 말뚝머리
나. 볼트의 구멍
다. 모따기 또는 물구멍(水切)
라. 이음줄눈의 간격
마. 포장공종의 1개소당 0.1㎡ 이하의 구조물 자리
바. 강(鋼)구조물의 리벳 구멍
사. 철근 콘크리트 중의 철근
아. 기타 전항에 준하는 것
7. 성토 및 사석공의 준공토량은 성토 및 사석공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그러나 지반침하량은 지반성질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8. 절토(切土)량은 자연상태의 설계도의 양으로 한다.
1-2-2 단위표준
1. 설계서의 단위 및 소수의 표준
종 목 | 규 격 | 단위수량 | 비 고 | ||
단위 | 소수자리 | 단위 | 소수자리 | ||
공사연장 | m | 2 | m | - | |
공사폭원 | - | - | m | 1 | |
직공인부 | - | - | 인 | 2 | |
공사면적 | - | - | ㎡ | 1 | |
용지면적 | - | - | ㎡ | - | |
토적(높이, 너비) | - | - | m | 2 | |
토적(단면적) | - | - | ㎡ | 1 | |
토적(체적) | - | - | ㎥ | 2 | |
토적(체적합계) | - | - | ㎥ | - | |
떼 | ㎝ | - | ㎡ | 1 | |
모래, 자갈 | ㎝ | - | ㎥ | 2 | |
조약돌 | ㎝ | - | ㎥ | 2 | |
견치돌, 깬돌 | ㎝ | - | ㎡ | 1 | |
견치돌, 깬돌 | ㎝ | - | 개 | - | |
야면석(野面石) | ㎝ | - | 개 | - | |
야면석(야面石) | ㎝ | - | ㎥ | 1 | |
야면석(野面石) | ㎝ | - | ㎡ | 1 | |
돌쌓기 및 돌붙임 | ㎝ | - | ㎥ | 1 |
종 목 | 규 격 | 단위수량 | 비 고 | ||
단위 | 소수자리 | 단위 | 소수자리 | ||
돌쌓기 및 돌붙임 | ㎝ | - | ㎡ | 1 | |
사석(捨石) | ㎝ | - | ㎥ | 1 | |
다듬돌(切石, 板石) | ㎝ | - | 개 | 2 | |
벽돌 | ㎜ | - | 개 | - | |
블록 | ㎜ | - | 개 | - | |
시멘트 | - | - | ㎏ | - | |
모르타르 | - | - | ㎥ | 2 | |
콘크리트 | - | - | ㎥ | 2 | |
석분 | - | - | ㎏ | - | |
석회 | - | - | ㎏ | - | |
화산회 | - | - | ㎏ | - | |
아스팔트 | - | - | ㎏ | - | |
목재(판재) | 길이m | 1 | ㎡ | 2 | |
목재(판재) | 폭,두께 | 1 | ㎥ | 3 | |
목재(판재) | ㎝ | 1 | ㎥ | 3 | |
합판 | ㎜ | - | 장 | 1 | |
말뚝 |
길이m 지름㎜ |
1 - |
개 |
- |
|
철강재 | ㎜ | - | ㎏ | 3 | 총량표시는 ton으로 한다 |
용접봉 | ㎜ | - | ㎏ | 1 | |
구리판, 함석류 | - | - | ㎡ | 2 | |
철근 | ㎜ | - | ㎏ | - | |
볼트, 너트 | ㎜ | - | 개 | - | |
꺽쇠 | ㎜ | - | 개 | - | |
철선류 | ㎜ | 1 | ㎏ | 2 | |
PC강선 | - | - | ㎏ | 2 | |
돌망태 |
길이m 지름m 높이m |
1 위 - - |
m 개 |
1 - |
망눈(網目)㎝ |
로프류 | ㎜ | - | m | 1 | |
못 | 길이㎝ | 1 | ㎏ | 2 | |
석유, 휘발유, 모빌유 | - | - | ℓ | 2 | |
구리스 | - | - | ㎏ | 2 | |
넝마 | - | - | ㎏ | 2 | |
화약류 | - | - | ㎏ | 3 | |
뇌관 | - | - | 개 | - | |
도화선 | - | - | m | 1 | |
석탄, 목탄, 코크스 | - | - | ㎏ | 1 | |
산소 | - | - | ℓ | - | |
카바이트 | - | - | ㎏ | 1 |
종 목 | 규 격 | 단위수량 | 비 고 | ||
단위 | 소수자리 | 단위 | 소수자리 | ||
도료(塗料) | - | - | ℓ또는㎏ | 2 | |
도장(塗裝) | - | - | ㎡ | 1 | |
관류(管類) |
길이m 지름㎜ 두께㎜ |
2 - - |
개 |
- |
|
수로연장 | - | - | m | 1 | |
옹벽 | - | - | ㎡ | 1 | |
승강장옹벽 및 울타리 | - | - | m | 1 | |
궤도부설 | - | - | ㎞ | 3 | |
시험하중 | - | - | ton | - | |
보오링(試錐) | - | - | m | 1 | |
방수면적 | - | - | ㎡ | 1 | |
건물(면적) | - | - | ㎡ | 2 | |
건물(지붕, 벽붙이기) | - | - | ㎡ | 1 | |
우물 | 깊이 | - | m | 1 | |
마대 | - | - | 매 | - |
[주] ① 설계서 수량의 단위와 소수자리 표시는 본 표에 따르며,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② 품셈 각 항목에서 제시한 소수자리가 본 표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항목에서 제시하는 소수자리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본 표에 제시하지 않은 품의 경우 유사 품의 규격과 단위수량을 참고하여 적용하며, C.G.S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금액의 단위표준
종 목 | 단위 | 자리 | 비 고 |
설계서의 총액 | 원 | 1,000 | 미만버림 |
설계서의 소계 | 원 | 1 | 미만버림 |
설계서의 금액란 | 원 | 1 | 미만버림 |
일위대가표의 계금 | 원 | 1 | 미만버림 |
일위대가표의 금액란 | 원 | 0.1 | 미만버림 |
[주] 일위대가표 금액란 또는 기초계산금액에서 소액이 산출되어 공종이 없어질 우려가 있어 소수자리 1자리 이하의 산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수자리의 정도를 조정 계산할 수 있다.
1-2-3 토질
1. 지반설계
지하지반은 토질조사시험에 따라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량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지형 또는 표면상태에 의하여 추정설계 할 수 있다.
2. 토질 및 암의 분류
가. 보통토사 : 보통 상태의 실트 및 점토 모래질 흙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삽이나 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삽작업을 하기 위하여 상체를 약간 구부릴 정도)
나. 경질토사 : 견고한 모래질 흙이나 점토로서 괭이나 곡괭이를 사용할 정도의 토질(체중을 이용하여 2∼3회 동작을 요할 정도)
다. 고사 점토 및 자갈섞인 토사 : 자갈질 흙 또는 견고한 실트, 점토 및 이들의 혼합물로서 곡괭이를 사용하여 파낼 수 있는 단단한 토질
라. 호박돌 섞인 토사 : 호박돌 크기의 돌이 섞이고 굴착에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단단한 토질
마. 풍 화 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암질(岩質)이 부식되고 균열이 1∼10㎝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해야할 암질
바. 연 암 : 혈암, 사암 등으로서 균열이 10∼30㎝ 정도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사용해야 하나 석축용으로는 부적합한 암질
사. 보 통 암 : 풍화상태는 엿볼 수 없으나 굴착 또는 절취에는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균열이 30∼50㎝정도의 암질
아. 경 암 : 화강암, 안산암 등으로서 굴착 또는 절취에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균열상태가 1m이내로서 석축용으로 쓸 수 있는 암질
자. 극 경 암 : 암질이 아주 밀착된 단단한 암질
[주] 표준 품셈에 표시되는 돌재료의 분류는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① 모암(母岩) : 석산에 자연상태로 있는 암을 모암이라 한다.
② 원석(原石) : 모암에서 1차 파쇄된 암석을 원석이라 한다.
③ 건설공사용 석재 : 석재의 품질은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를 갖고 균열이나 결점이 없고 질이 좋은 치밀한 것이며 풍화나 동결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④ 다듬돌(切石) : 각석(角石) 또는 주석(柱石)과 같이 일정한 규격으로 다듬어 진 것으로서 건축이나 또는 포장 등에 쓰이는 돌
⑤ 막다듬돌(荒切石) : 다듬돌을 만들기 위하여 다듬돌의 규격 치수의 가공에 필요한 여분의 치수를 가진 돌
⑥견치돌(間知石) : 형상은 재두각추체(栽頭角錐體)에 가깝고 전면은 거의 평면을 이루며 대략 정사각형으로서 뒷길이(控長), 접촉면의 폭(合端), 뒷면(後面) 등이 규격화 된 돌로서 4방락(四方落) 또는 2방락(二方落)의 것이 있으며 접촉면의 폭은 전면 1변의 길이의 1/10이상이라야 하고 접촉면의 길이는 1변의 평균 길이의 1/2이상인 돌
⑦ 깬돌(割石) : 견치돌에 준한 재두방추형(栽頭方錐形)으로서 견치돌보다 치수가 불규칙하고 일반적으로 뒷면(後面)이 없는 돌로서 접촉면의 폭(合端)과 길이는 각각 전면의 일변의 평균길이의 약 1/20과 1/3이 되는 돌
⑧ 깬 잡석(雜割石) : 모암에서 일차 폭파한 원석을 깬 돌로서, 깬돌(割石)보다도 형상이 고르지 못한 돌로서 전면의 변의 평균 길이는 뒷길이의 약 2/3되는 돌
⑨ 사석(捨石) : 막 깬돌 중에서 유수에 견딜 수 있는 중량을 가진 큰 돌
⑩ 잡석(雜石) : 크기가 지름 10∼30㎝ 정도의 것이 크고 작은 알로 고루고루 섞여져 있으며 형상이 고르지 못한 큰 돌
⑪ 전석(轉石) : 1개의 크기가 0.5㎥ 내・외의 정형화 되지 않은 석괴
⑫야면석(野面石) : 천연석으로 표면을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운반이 가능하고 공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교적 큰 석괴
⑬ 호박돌(玉石) : 호박형의 천연석으로서 가공하지 않은 지름 18㎝이상의 크기의 돌
⑭ 조약돌(栗石) :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서 지름 10∼20㎝ 정도의 계란형의 돌
⑮ 부순돌(碎石) : 잡석을 지름 0.5∼10㎝ 정도의 자갈 크기로 작게 깬 돌
⑯ 굵은 자갈(大砂利) : 가공하지 않은 천연석으로서 지름 7.5∼20㎝ 정도의 돌
⑰ 자갈(砂利) : 천연석으로서 자갈보다 알이 작고 지름 0.5∼7.5㎝정도의 둥근 돌
⑱ 역(磁) : 천연석이 굵은 자갈과 작은 자갈이 고루고루 섞어져 있는 상태의 돌
⑲ 굵은 모래(祖砂) : 천연산으로서 지름 0.25∼2㎜ 정도의 알맹이의 돌
⑳ 잔모래(細砂) : 천연산으로서 지름 0.05∼0.25㎜ 정도의 알맹이의 돌
돌가루(石紛) : 돌을 바수어 가루로 만든 것
고로슬래그 부순돌 : 제철소의 선철(銑鐵) 제조 과정에서 생산되는 고로슬래그를 0∼40㎜로 파쇄 가공한 돌
3. 체적환산계수
가. 토공에 있어 토질 시험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소량의 토량인 경우에는 표준품셈의 체적환산계수표에 따를 수도 있다.
나. 체적의 변화
다. 체적의 변화율
종 별 | L | C |
경암(硬岩) 보통암(普通硬岩) 연암(軟岩) 풍화암(風化岩) 폐콘크리트 호박돌(玉石) |
1.70∼2.00 1.55∼1.70 1.30∼1.50 1.30∼1.35 1.40∼1.60 1.10∼1.15 |
1.30∼1.50 1.20∼1.40 1.00∼1.30 1.00∼1.15 별도 설계 0.95∼1.05 |
역(礫) 역질토(礫 質 土) 고결(固結)된 역질토(礫質土) |
1.10∼1.20 1.15∼1.20 1.25∼1.45 |
1.05∼1.10 0.90∼1.00 1.10∼1.30 |
모래(砂) 암괴(岩塊)나 호박돌이 섞인 모래 |
1.10∼1.20 1.15∼1.20 |
0.85∼0.95 0.90∼1.00 |
모래질흙 암괴(岩塊)나 호박돌이 섞인 모래질흙 |
1.20∼1.30 1.40∼1.45 |
0.85∼0.90 0.90∼0.95 |
종 별 | L | C |
점질토 역(礫)이 섞인 점질토(粘質土) 암괴(岩塊)나 호박돌이 섞인 점질토 |
1.25∼1.35 1.35∼1.40 1.40∼1.45 |
0.85∼0.95 0.90∼1.00 0.90∼0.95 |
점토(粘土) 역이 섞인 점질토 암괴(岩塊)나 호박돌이 섞인 점토 |
1.20∼1.45 1.30∼1.40 1.40∼1.45 |
0.85∼0.95 0.90∼0.95 0.90∼0.95 |
[주] 암(경암・보통암・연암)을 토사와 혼합성토할 때는 공극채움으로 인한 토사량을 계상할 수 있다.
라. 체적환산계수(f)표
구하는 Q 기준이 되는 q |
자연상태의 체적 |
흐트러진상태의 체적 |
다져진후의 체적 |
자연상태의체적 | 1 | L | C |
흐 트 러 진 상 태 의 체 적 | 1/L | 1 | C/L |
4. 토취장 및 골재원
가. 토취장 및 골재원(석산,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기타)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는 설계서에 그 위치를 명시할 수 있다.
나. 토취장 및 골재원은 품질과 경제성(수량, 거리, 채집방법, 거래가격 등) 및 관련 법적규제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모암을 발파하여 깬돌 등 규격품을 채취할 경우 규격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파쇄된 돌의 발생량은 10∼40%를 표준으로 하며, 이때 파쇄된 돌의 유용이 가능하여 유용할 경우 이에 따른 경비는 별도 계상하고, 그 발생량에 대해서는 무대(無代)로 한다.
마. 잡석을 부순 돌(碎石)로 사용하려 할 때에는 채집비를 계상할 수 있다.
바. 원석대와 채취장 및 기타 보상비는 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사. 국유지인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용토록 한다.
아.토취장 및 골재원은 사용 후 정리하여 사방을 하거나 조경을 하여야 하며 정리비, 사방비 및 조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5. 오픈케이슨 기초
우물통 기초굴착시 굴착토량은 외토 침입률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1-2-4 재료 및 자재의 단가
1. 주요자재
가. 공사에 대한 주요자재의 관급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계규정이나 계약조건에 따른다.
나. 자재구입은 필요에 따라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물건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성능, 시험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한국산업규격표시품(KS), 우수재활용제품(GR)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한국산업규격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자재를 우선한다.
라. 한국산업규격에 없는 제품 사용시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규격 및 시방(외국규격 등) 등을 검토하여 사용토록 한다.
2. 재료 및 자재의 단가
가. 건설재료 및 자재의 단가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을 기준하며, 적용순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나. 재료 및 자재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 품셈의 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재료 및 자재는 설계수량을 적용하고,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공통부문] 1-2-4/7. 잡재료 및 소모재료’ 등을 따른다.
3. 재료의 단위 중량
재료의 단위중량은 입경, 습윤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추정 단위중량은 다음과 같다.
종 별 | 형 상 | 단위중량(㎏/㎥) | 비고 |
암석 | 화강암 | 2,600∼2,700 | 자연상태 |
안산암 | 2,300∼2,710 | 〃 | |
사암 | 2,400∼2,790 | 〃 | |
현무암 | 2,700∼3,200 | 〃 | |
자갈 | 건조 | 1,600∼1,800 | 〃 |
습기 | 1,700∼1,800 | 〃 | |
포화 | 1,800∼1,900 | 〃 | |
모래 | 건조 | 1,500∼1,700 | 〃 |
습기 | 1,700∼1,800 | 〃 | |
포화 | 1,800∼2,000 | 〃 | |
점토 | 건조 | 1,200∼1,700 | 〃 |
습기 | 1,700∼1,800 | 〃 | |
포화 | 1,800∼1,900 | 〃 | |
점질토 |
보 통 의 것 력 이 섞 인 것 력이 섞이고 습한 것 |
1,500∼1,700 1,600∼1,800 1,900∼2,100 |
〃 〃 〃 |
모래질흙 | 1,700∼1,900 | 〃 | |
자갈섞인토사 | 1,700∼2,000 | 〃 | |
자갈섞인모래 | 1,900∼2,100 | 〃 | |
호박돌 | 1,800∼2,000 | 〃 | |
사석 | 2,000 | 〃 | |
조약돌 | 1,700 | 〃 |
→
종 별 | 형 상 | 단위중량(㎏/㎥) | 비고 |
주철 | 7,250 | ||
강, 주강, 단철 | 7,850 | ||
스테인리스 |
STS 304 STS 430 |
7,930 7,700 |
KSD3695 ('93 신설) |
연철 | 7,800 | ||
놋쇠 | 8,400 | ||
구리 | 8,900 | ||
납(鉛) | 11,400 | ||
목재 | 생 송 재 (生松材) | 800 | |
소나무 | 건 재 (乾 材) | 580 | |
소나무(적송) | 건 재 | 590 | |
미송 | 〃 | 420∼700 | |
시멘트 | 3,150 | ||
시멘트 | 1,500 | 자연상태 | |
철근콘크리트 | 2,400 | ||
콘크리트 | 2,300 | ||
시멘트모르타르 | 2,100 | ||
역청포장 | 2,350 | '01 보완 | |
역청재(방수용) | 1,100 | ||
물 | 1,000 | ||
해수 | 1,030 | ||
눈 | 분 말 상(粉末狀) | 160 | |
눈 | 동 결(凍結) | 480 | |
눈 | 수분포화(水分飽和) | 800 | |
고로슬래그부순돌 | 1,650∼1,850 | 자연상태 |
[주] ① 부순돌 및 조약돌 등은 모암의 암질(巖質)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본 표에 없는 품종에 대하여는 단위중량 시험에 의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재료량이 소규모인 경우 등) 문헌에 의한 결과를 참고한다.
4. 재료시험 결과 이용
설계는 재료시험에 의하여 제원을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발생재의 처리
사용고재 등 발생재의 처리는 다음 표에 의하여 그 대금을 설계 당시 미리 공제한다.
품 명 | 공 제 율 | |
사용고재(시멘트공대 및 공드람 제외) | 90% | |
강재스크랩 | (Scrap) | 70% |
기타발생재 | 발 생 량 |
[주] ① 공제금액 계산 : 발생량×공제율×고재단가
② 기존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인한 발생재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7조’를 따른다.
6. 강관배관의 부자재 산정요율
가. 일반업무용 건물
(강관금액에 대한 %)
항목 | 관 이 음 부 속 | 관지지물 | |||||
건물규모별 | 소 | 중 | 대 | 소 | 중 | 대 | |
시공부위별 | |||||||
가. 냉온수배관 | |||||||
- 기계실 | 75 | 70 | 65 | 30 | 15 | 15 | |
- 옥내일반 | 45 | 45 | 45 | 40 | 25 | 25 | |
나. 냉각수배관 | |||||||
- 기계실 | 75 | 75 | 75 | 7 | 7 | 7 | |
- 옥내일반 | 70 | 55 | 40 | 9 | 9 | 9 | |
다. 증기배관 | |||||||
- 기계실 | 75 | 65 | 50 | 30 | 30 | 30 | |
- 옥내일반 | 45 | 45 | 45 | 30 | 30 | 30 | |
라. 급수・급탕배관 | |||||||
- 기계실 | 80 | 80 | 80 | 15 | 15 | 15 | |
- 옥내일반 | 60 | 60 | 60 | 15 | 15 | 15 | |
마. 보일러급유배관 | 50 | 50 | 50 | 15 | 15 | 15 | |
바. 통기배관 | 30 | 30 | 30 | 10 | 10 | 10 | |
사. 소화배관 | |||||||
- 옥내소화전 | 65 | 55 | 50 | 10 | 10 | 10 | |
- 스프링클러 | 70 | 70 | 70 | 15 | 15 | 15 |
[주] ① 상기요율은 일반 업무용 건물의 배관재로 사용하는 일반탄소강관금액에 대한 관이음부속 및 관지지물의 금액비율이다.
② 건물규모별 소, 중, 대는 다음과 같다.
소 : 연면적 5,000㎡이하의 건물
중 : 연면적 5,000㎡초과 30,000㎡미만의 건물
대 : 연면적 30,000㎡이상의 건물
③ 관이음부속류는 엘보, 티, reducer, 유니온, 소켓, 캡, 플러그, 니플, 부싱, 플랜지 등을 말한다.
④ 관이음부속류에는 각종 밸브장치, 증기트랩장치, By Pass관 장치 및 계량기 장치의 관이음부속과 각종 펌프토출측의 연결용 플랜지는 제외되었다.
⑤ 관지지물류는 클레비스행거, 보온용 클레비스행거, 파이프 클램프, 롤러행거, 행거볼트, U-볼트, 파이프 앵커, 턴버클, 나비밴드 등을 말한다.
⑥ 관지지물에는 단열지지대 및 관지지대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⑦ 증기배관의 관지지물에는 ⑥항 및 롤러, 새들, 보온재 보호판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⑧ 통기배관의 요율은 환상통기식이므로 각개 통기방식일 때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⑨ 상기부자재 산정요율 계산방식과 도면에 의한 물량산출 방식을 병행사용 할 수 있다.
나. 병원건물
(강관금액에 대한 %)
시 공 부 위 별 | 관 이 음 부 속 | 관 지 지 물 |
가. 냉・온수배관 | ||
- 기계실 | 80 | 50 |
- 옥내일반 | 40 | 30 |
나. 증기배관 | ||
- 기계실 | 55 | 20 |
다. 급수・급탕배관 | ||
- 기계실 | 70 | 15 |
- 옥내일반 | 50 | 40 |
라. 통기관 | 30 | 8 |
마. 소화배관 | ||
- 옥내소화전배관 | 45 | 10 |
- 스프링클러배관 | 75 | 20 |
[주] ① 상기 요율은 병원건물의 배관재로 사용하는 일반 탄소 강관금액에 대한 관이음부속 및 관지지물의 금액비율이다.
② 관이음 부속류는 엘보, 티, reducer, 유니온, 소켓, 캡, 플러그, 니플, 부싱, 플랜지 등을 말한다.
③ 관이음부속류에는 각종 밸브장치, 증기트랩장치, By Pass관 장치 및 계량기 장치의 관이음부속과 각종 펌프, 토출측의 연결용 플랜지는 제외되어 있다.
④ 관지지물에는 단열 지지대 및 공동구내 관지지대, 롤러스탠드 새들, 보온재보호판 등은 제외되어 있다.
⑤ 소화배관 요율에는 소화펌프의 토출측 밸브류 방진이음용 플랜지 유니온은 제외되어 있다.
⑥ 수직관은 2개 층마다 플랜지 또는 유니온을 적용하였다.
7. 잡재료 및 소모재료
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잡재료 및 소모재료에 대해서는 이를 계상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잡재료 및 소모재료 등을 계상하고자 할 때에는 주재료비(재료비의 할증수량 제외)의 2∼5%까지 별도 계상하되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2-5 인력
1. 작업반장
작업조건에 따른 작업조의 편성 시 작업조장은 기능 인력을 중심으로 편성하며, 다수의 보통인부에 대한 원활한 지휘통제가 필요할 경우 작업반장을 계상할 수 있다.
[참고]
현장작업조건 | 작업반장수 |
작업장이 광활하여 감독이 용이하고 고도의 기능이 필요치 않을 경우 | 보통인부 25인∼50인에 1인 |
작업장이 협소하고 감독시야가 보통이며 약간의 기능을 요하는 경우 | 보통인부 15인∼25인에 1인 |
고도의 기능과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는 경우 | 보통인부 5인∼15인에 1인 |
2. 신호수 등
공사 중 안전을 위해 배치되는 각종 신호수, 감시자 등의 인력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해당 법령(규정, 지침, 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인력 및 설계자의 판단(현장여건 및 조건 등 고려)에 의해 필요한 인력은 별도 계상한다.
1-2-6 공구 및 경장비
각 항목에 명시되어 있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에 대해서는 이를 계상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 등을 계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별도 계상하되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1. 공구손료
일반공구 및 시험용 계측기구류의 손료로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인력품(노임할증과 작업시간 증가에 의하지 않은 품 할증 제외)의 3%까지 계상하며 특수공구(철골공사, 석공사 등) 및 검사용 특수계측기류의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참고]
◦일반공구 및 일반시험용 계측기구 : 스패너류, 렌치류, 턴버클, 샤클, 스프레이건, 바이스, 클립 또는 클램프류, 용접봉건조통, 게이지류, V블록, 마이크로메타, 버어니어캘리퍼스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공사 중 상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2. 경장비의 기계경비
아래 참고와 같은 경장비류의 손료 및 운전경비(운전원 제외)이며, 손료는 기계경비산정표에 명시된 가장 유사한 장비의 제수치(내용시간, 연간표준 가동시간, 상각비율, 정비비율, 연간관리비율 등)를 참조하여 계상한다.
[참고]
◦경장비 : 휴대용 전기드릴, 휴대용 전기그라인더, 체인블럭, 콘크리트브레이커(기초수정용), 임팩트렌치, 전기용접기, 윈치, 세어링머신, 벤딩롤러, 수압펌프(수압시험용) 및 이와 유사한 것, 주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장비류로서 기계경비산정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소규모의 것.
1-2-7 운반
1. 소운반의 운반거리
가. 품에서 자재의 소운반은 포함하며, 품에서 포함된 것으로 규정된 소운반 거리는 20m 이내의 거리를 의미한다.
나. 경사면의 소운반 거리는 직고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다. 현장 내 운반거리가 소운반 범위를 초과하거나, 별도의 2차 운반이 발생될 경우 별도 계상한다.
2. 인력운반 기본공식
Q=N × q
여기서 Q : 1일 운반량(㎥ 또는 ㎏)
N : 1일 운반횟수
q : 1회 운반량(㎥ 또는 ㎏)
T : 1일 실작업시간(480분-30분)
L : 운반거리(m)
t : 적재적하 시간(분)
V : 평균왕복속도(m/hr)
[주]삽으로 적재할 수 없는 자재(시멘트・목재・철근・말뚝・전주・관・큰석재 등)의 인력적사는 기본공식을 적용하되 25㎏을 1인의 비율로 계산하고 t 및 v는 자재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상한다.
3. 지게운반
구 분 종 류 |
적재적하 시간(t) |
평균왕복속도(m/hr) | ||
양 호 | 보 통 | 불 량 | ||
토 사 류 | 1.5분 | 3,000 | 2,500 | 2,000 |
석 재 류 | 2분 |
[주] ① 절취는 별도 계상한다.
② 양호 : 운반로가 평탄하며 보행이 자유롭고 운반상 장애물이 없는 경우
보통 : 운반로가 평탄하지만 다소 운반에 지장이 있는 경우
불량 : 보행에 지장이 있는 운반로의 경우, 습지, 모래질, 자갈질, 암반 등 지장이 있는 운반로의 경우
③ 1회 운반량은 보통토사 25㎏으로 하고, 삽작업이 가능한 토석재를 기준으로 한다.
④ 석재류라 함은 자갈, 부순돌 및 조약돌 등을 말한다.
⑤ 고갯길인 경우에는 직고(直高) 1m를 수평거리 6m의 비율로 본다.
⑥ 적재운반 적하는 1인을 기준으로 한다.
4. 벽돌운반
(1,000매당)
구 분 | 단 위 | 층 수 | ||||
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
보통인부 | 인 | 0.44 | 0.56 | 0.74 | 0.96 | 1.19 |
비 고 | - 리프트를 사용할 경우 보통인부 0.31인을 적용한다. |
[주] 본 품은 기본벽돌(19×9×5.7㎝)을 인력으로 층별(층고 3.6m) 운반하는 기준이다.
5. 인력운반(기계설비)
장대물, 중량물 등 인력운반비 산출공식
가. 기본공식
여기에서, A : 인력운반공의 노임
M : 필요한 인력운반공의 수(총운반량/1인당 1회운반량)
L : 운반거리(km)
V : 왕복평균속도(km/hr)
T : 1일 실작업시간
t : 준비작업시간(2분)
인력운반공의 1회 운반량(25㎏)
왕복평균속도 : 도로상태 양호 : 2km/hr
도로상태 보통 : 1.5km/hr
도로상태 불량 : 1km/hr
도로상태 물논 : 0.5km/hr
※ 도로상태 구분은 토목부분 참조
나. 경사지 운반 환산계수(α)
경사도 | %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각도 | 6 | 11 | 17 | 22 | 27 | 31 | 35 | 39 | 42 | 45 | |
환산계수(α)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경사지 환산거리 = a x L
6. 운반로의 개설 및 유지보수
운반로의 신설 또는 유지보수는 작업량을 감안하여 작업속도가 증가됨으로써 신설 또는 유지 보수하지 않을 때보다 경제적일 경우에만 계상해야 한다.
7.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가. 중량으로 적재할 수 있는 품종에 대하여는 중량적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중량적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적재할 수 있는 실측치에 의한다.
다.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은 중량적재나 용량적재 그 어느 쪽의 제한 범위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운반로의 종별(공도, 사도) 및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라.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은 중량으로 적재하거나 특수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종 별 | 규 격 | 단위 | 적 재 량 | 비고 | |||
6톤 차량 |
8톤 차량 |
11톤 차량 |
20톤 트레일러 |
||||
목 재 (원 목) | 길이가 긴 것은 낱개 | ㎥ | 7.7 | 10 | 13 | - | |
목재(제재목) | 〃 | 〃 | 9.0 | 12 | 16 | - | |
경유・휘발유 | 200ℓ | 드럼 | 30 | 40 | 55 | - | |
아 스 팔 트 | 〃 | 〃 | 24 | 35 | 50 | - | |
새끼 | 12㎜, 9.4㎏ | 다발 | 480 | 640 | - | - | |
벽돌 | 19㎝×9㎝×5.7㎝(표준형) | 개 | 2,930 | 3,900 | 5,300 | - | |
기와 | 34㎝×30㎝×1.5㎝ | 매 | 1,860 | 2,480 | 3,400 | - | |
보 도 블 록 | 30㎝×45㎝×6㎝ | 개 | 490 | 650 | 890 | - |
종 별 | 규 격 | 단위 | 적 재 량 | 비고 | |||
6톤 차량 |
8톤 차량 |
11톤 차량 |
20톤 트레일러 |
||||
견치돌 | 뒷길이 45㎝ | 개 | 100 | 135 | 180 | - | |
블록 | 두께 10㎝ | 〃 | 650 | 860 | 1,180 | - | |
〃 | 두께 15㎝ | 〃 | 450 | 600 | 820 | - | |
〃 | 두께 20㎝ | 〃 | 350 | 460 | 630 | - | |
타일 | 두께 6㎜ | ㎡ | 500 | 660 | - | - | 모 자 이 크 포 함 |
(8㎜) | (350) | (460) | - | - | |||
크링커타일 | 두께 24㎜ | 〃 | 150 | 200 | - | - | |
합판 | 12×900×1,800㎜ | 매 | 450 | 600 | 820 | - | |
유리 | 두께 3㎜ | ㎡ | 700 | 930 | - | - | |
페인트 | 4ℓ(18ℓ) / 통 | 통 | 1,300 | 1,720 | 2,365 | - | |
(300) | (400) | (550) | - | ||||
아스타일 | 3㎜×30㎝×30㎝ | 매 | 9,600 | 12,800 | 17,600 | - | |
흄관 | ø300㎜ L=2.5m | 본 | 27 | 36 | 52 | - | |
〃 | 450 〃 | 〃 | 15 | 20 | 27 | - | |
〃 | 600 〃 | 〃 | 8 | 12 | 15 | - | |
〃 | 800 〃 | 〃 | 4 | 6 | 9 | - | |
〃 | 900 〃 | 〃 | 4 | 5 | 7 | - | |
〃 | 1,000 〃 | 〃 | 3 | 4 | 5 | 10 | |
〃 | 1,200 〃 | 〃 | 2 | 3 | 4 | 7 | |
〃 | 1,500 〃 | 〃 | 1 | 2 | 2 | 5 | |
콘크리트관 | ø250㎜ L=1m | 본 | 60 | 80 | 110 | - | |
〃 | 300 〃 | 〃 | 52 | 70 | 96 | - | |
〃 | 350 〃 | 〃 | 42 | 60 | 82 | - | |
〃 | 450 〃 | 〃 | 25 | 30 | 41 | - | |
〃 | 600 〃 | 〃 | 16 | 20 | 27 | - | |
〃 | 900 〃 | 〃 | 9 | 12 | 16 | - | |
〃 | 1,000∼1,500 〃 | 〃 | 3∼6 | 4∼8 | 5∼10 | 12 | |
주철관 | ø80㎜∼150㎜L=6.0m | 본 | 42∼111 | 46∼123 | - | - | |
〃 | 200∼450 〃 | 〃 | 9∼30 | 10∼34 | - | - | |
〃 | 500∼600 〃 | 〃 | 6 | 6∼9 | - | - | |
〃 | 700∼900 〃 | 〃 | 3 | 3∼5 | - | - | |
〃 | 1,000〃 | 〃 | 2 | 2 | - | - | |
도복장강관 | ø300㎜∼450㎜ | 본 | 10∼18 | 14∼22 | - | - | |
L=6.0m | |||||||
〃 | 500∼ 700〃 | 〃 | 3∼9 | 6∼10 | - | - | |
〃 | 800∼1,000〃 | 〃 | 1∼3 | 3 | - | - | |
〃 | 1,200∼2,100〃 | 〃 | 1 | 1 | - | - | |
〃 | 2,200∼2,300〃 | 〃 | - | 1 | - | - |
→
종 별 | 규 격 | 단위 | 적 재 량 | 비고 | |||
6톤 차량 |
8톤 차량 |
11톤 차량 |
20톤 트레일러 |
||||
P・C파일 | ø300㎜∼440㎜ | 본 | - | - | 6∼10 | 11∼18 | |
L=9.0m | |||||||
450∼500 〃 | 〃 | - | - | 4∼5 | 8∼9 | ||
시멘트 | 40㎏ | 대 | 150 | 200 | 275 | 637 | |
(25.5톤 화물차는 풀카고 기준) | |||||||
전주 | 10m(일반용) | 본 | - | - | 12 | 23 | |
〃 | 체신주 8m | 〃 | - | 17 | 23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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