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관리비
1-5-1 품질관리비
1.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품질관리비는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참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시험비 계상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고려할 사항은 시험시공비, 특수시험비(수압시험, X-Ray시험 등) 특수공종의 측량 및 규격검측비 등이 있다.
1-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건설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3.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6조 및 제24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신호업무담당자,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공사도급 내역서에 반영할 수 있다.
1-5-3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및 기타
1.공사원가계산에 있어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2.시공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보상비(직접, 간접 및 일시보상 등)는 현장실정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1-5-4 환경관리비
1.건설공사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 등 환경관리비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의 규정을 따른다.
2.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일반적인 단위면적당 발생량의 산출은 다음을 참조할 수 있으며, 건축물 해체의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함을 우선으로 한다.
(단위 : TON/㎡)
구 분 | 폐 콘크리트류 |
폐 금속류 |
폐 보드류 |
폐 목재류 |
폐합성 수지류 |
혼합 폐기물 |
||
신축 | 주거용 | 단독주택 | 0.03200 | - | 0.00051 | 0.00300 | 0.00174 | 0.00653 |
아파트 | 0.03561 | - | 0.00066 | 0.00416 | 0.00233 | 0.00874 | ||
비주거용 | 철근콘크리트조 | 0.04888 | - | 0.00117 | 0.00141 | 0.00445 | 0.00664 | |
철골조 | 0.02920 | - | 0.00117 | 0.00071 | 0.00167 | 0.00353 |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0.04087 | - | 0.00117 | 0.00128 | 0.00167 | 0.00418 | ||
해체 | 주거용 | 단독주택 | 1.3321 | 0.0010 | - | 0.0968 | 0.0263 | 0.2030 |
아파트 | 1.4770 | 0.0655 | - | 0.0150 | 0.0261 | 0.1637 | ||
비주거용 | 철근콘크리트조 | 1.4028 | 0.0170 | - | 0.0638 | 0.0215 | 0.1348 | |
철골조 | 0.9167 | 0.0550 | - | 0.0194 | 0.0261 | 0.1348 |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1.5861 | 0.1220 | - | 0.0018 | 0.0245 | 0.1452 |
[주] ① 폐콘크리트류에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기와 등이 포함되어 있다.
② 폐금속류는 구조물을 구성하는 철골량이 포함되어 있으며, 철골량은 실측에 의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반 안정화를 위하여 파일 시공을 실시할 경우 (연면적/건축면적)이 20 미만일 경우 15%, 20을 초과할 경우 20%이내에서 폐 콘크리트 수량을 증가할 수 있다.
④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사현장 환경시설 중 진출입로에 세륜 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소당 3% 이내에서 폐콘크리트의 수량을 증가 할 수 있다.
⑤ 건축물의 특성, 시공방법 및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한다.
1-5-5 안전관리비
1.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이 비용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이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1-5-6 사용료
1. 계약에 따른 특허료와 기술료 등에 대한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2. 공사에 필요한 경비 중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가설비, 시험검사비 등을 계상할 수 있다.
3. 공사용수
구 분 | 단 위 | 수 량 |
거푸집씻기 | ㎥/㎡ | 0.04 |
콘크리트혼합 및 양생 | ㎥/㎥ | 0.27 |
경량콘크리트혼합 및 양생 | ㎥/㎥ | 0.24 |
보통벽돌쌓기 | ㎥/1,000매 | 0.18 |
돌쌓기모르타르 | ㎥/㎡(표면적) | 0.06 |
돌씻기 | ㎥/㎡(표면적) | 0.17 |
미장 | ㎥/㎡(표면적) | 0.02 |
타일붙임모르타르 | ㎥/㎡(표면적) | 0.01 |
타일씻기 | ㎥/㎡(표면적) | 0.013 |
잡용수 | ㎥ | 사용량비의 40∼50% |
[주] 본 표는 양생에 필요한 물의 양을 포함한 것이다.
1-5-7 현장시공상세도면의 작성
1.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입체도면 포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등 소요비용을 별도 계상하며, 엔지니어링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2. 공사진행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에서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한다.
1-5-8 종합시운전 및 조정비
공사완공 후 각 기기의 단독시운전이 끝난 다음에 장치나 설비 전체의 종합적인 시운전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품은 계상할 수 있다.
1-5-9 시공측량비
시공 중 발생되는 측량(시공 전 측량, 시공 측량, 준공 측량 등)은 필요 시 별도 계상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측량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1-5-10 표준품셈 보완실사
품을 신설 또는 개정하기 위하여 항목을 배정받은 실사기관에서는 대상공사에 대하여 실사에 소요되는 조사자의 인건비, 소모품비 등 소요비용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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