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재료 및 노임의 할증
1-3-1 재료의 할증
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값 이내로 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종 류 | 정 치 식 (%) | 기 타 (%) |
시멘트 | 2 | 3 |
잔골재・채움재 | 10 | 12 |
굵은골재 | 3 | 5 |
아스팔트 | 2 | 3 |
석분 | 2 | 3 |
혼화재 | 2 | - |
[주] 속채움 재료의 경우에도 이 값을 준용한다.
2. 노상 및 노반재료(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등)
종 류 | 할증률(%) |
모래 | 6 |
부순돌・자갈・막자갈 | 4 |
점질토 | 6 |
3. 관 및 구조물기초 부설재료
종 류 | 할증률(%) |
모래 | 4 |
4. 토사(해상)
종 류 | 할증률 (%) | 비 고 |
치환모래(置換砂) | 20 | 표면건조포화상태의 모래에 |
깔모래(敷砂) | 30 | 대한 할증률 |
사항용모래(砂抗用砂) | 20 | |
압입모래(壓入砂) | 40 |
5. 사석(해상)
지반 | 보통지반 | 모래치환지반 | 연약지반 | ||||
사석두께 | 2m미만 | 2m이상 | 2m미만 | 2m이상 | 2m미만 | 2m이상 | |
종 류 | |||||||
기초사석 | 25% | 20% | 30% | 25% | 50% | 40% | |
피복석(被覆石) | 15% | 15% | 15% | 15% | 20% | 20% | |
뒤채움사석 | 20% | 20% | 20% | 20% | 25% | 25% |
[주] 사석의 재료할증률은 공사의 위치, 자연조건(수심, 조류, 파랑, 조위, 해저지질 등)과 제체의 규모 및 공사의 종류 등 현장조건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다.
6. 속채움(해상)
종 류 | 할증률 (%) | 비고 |
모 래 | 10 | 케이슨 또는 세라 블록 등의 속채움시 |
사 석 | 10 | 단, 블록 또는 콘크리트의 속채움재는 제외 |
7. 강재류
종 류 | 할 증 률 (%) | |
원형철근 | 5 | |
이형철근 | 3 | |
이형철근(교량・지하철 및 이와 유사한 복잡한 구조물의 주철근) |
6∼7 | |
일반볼트 | 5 | |
고 장 력 볼 트(H.T.B) | 3 | |
강판(板) | 10 | |
강관 | 5 | |
대형형강(形鋼) | 7 | |
소형형강 | 5 | |
봉강(棒鋼) | 5 | |
평강대강 | 5 | |
경량형강,각파이프 | 5 | |
리벳(제품) | 5 |
종 류 | 할 증 률 (%) |
스테인리스강판 | 10 |
스테인리스강관 | 5 |
동판 | 10 |
동관 | 5 |
덕트용금속판 | 28 |
프레스접합식스테인리스강관 | 5 |
이음부속류 | 5 |
[주] ① 이형철근의 경우, 해당 공사 또는 구조물의 시공실적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강관, 스테인리스강관의 할증률(%)은 옥외공사를 기준한 것이며 옥내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10% 이내로 한다.
③ 형강(形鋼)의 대 형구분은 100㎜ 이상을 말한다.
④ 현장 여건상 절단 및 가공 등이 불필요한 경우, 상기 할증률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8. 기타재료
[주] ① 거푸집 및 동바리, 가건축물 또는 품셈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개별 부재의 설계조건에 의해 제작이 완료된 상태의 PC부재(PC암거, 건축용 구조부재 등)는 할증수량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PVC, PE관의 할증률(%)은 옥외공사 기준이며 옥내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10% 이내로 한다.
④ 현장 여건상 절단 및 가공 등이 불필요한 경우, 상기 할증률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3-2 노임의 할증
1. 노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2.근로시간을 벗어난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6조, 유해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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