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Q 시험 준비와 ITQ 시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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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생산성본부(KPC)가 주관하는 OA 국가공인자격증. 국가기술자격이 아닌 국가공인 민간자격이다.

자격증이 대한상공회의소의 자격증처럼 카드 형태로 발급된다.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할 시 기간이 5년 늘어난다. 기간이 지났다고 자격이 취소되는 것이 아닌 자격이 정지되었다가 보수교육을 이수할 시 다시 갱신된다.

2. 과목 (아래 중 3개를 선택한다)


시험시간으로는 과목당 60분이 주어진다. 원래는 시험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퇴실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간이 남으면 무한 검토작업을 수행해야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시험 종료 20분 전(즉 40분 경과 후)부터 퇴실이 가능해졌다. 합격자는 발표일 오전 10시에 발표된다.

시험은 PBT 방식이다. 시험 전 감독관이 시험지를 배부하고, 수험생은 필기도구로 자기 수험번호와 이름을 기재한 다음[시험이 시작하면 종료될 때까지 시험지의 지시사항대로 컴퓨터를 통해 작업을 수행한다. 시험 후에는 감독관이 시험지를 회수한다. 

시험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대로 KOAS 수험자 답안 전송 프로그램을 열어 수험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2번 클릭하면 마우스와 키보드가 잠기며 시험 대기 모드가 된다. 시험지를 받고 감독관으로부터 시험시작을 알리면, 주어진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문서를 새로 만들고 초기설정을 한 다음 지시사항대로 문서를 편집한 뒤 저장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통 감독이 10분 간격으로 전체적으로 '저장 후 전송'을 꼭 하라고 안내하니 그때는 하던 작업을 잠시 멈추고 '저장 후 전송'을 꼭 수행하자. 다만 직전 전송과 비교하여 파일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 전송 시 파일의 크기가 같으나 괜찮겠냐는 경고 메시지가 출력된다. 이때 메시지를 무시하고 확인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전송된다.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마우스와 키보드가 다시 잠긴다. 이때 감독관의 지시대로 화면에 뜬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답안 파일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감독관에게 전송된 답안이 내가 작성한 바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이상이 없으면 해당 답안파일을 닫고 '시험 종료'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시험을 종료합니다. 이대로 괜찮겠습니까?'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되는데, 이때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그 과목에 대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다.

점수는 500점 만점으로, 각 과목은 80%(400점) 이상 득점시, 60%(300점) 이상 득점시, 40%(200점) 이상 득점시 각 A, B, C 등급이 나오고, A등급 과목이 3개 이상인 경우 국가공인 OA Master 자격증이 나오게 된다. 이는 상장 형태로 발급된다. 카드 형태의 과목별 자격증은 C등급을 맞아도 나온다.

 

3. 수험생 주의 사항

  • 신분증 미지참시 응시 불가
1. 수험표에 기재된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여 시험응시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시험과목, 모듈, 급수, 시험교시/시간, 시험버전, 유의사항 등
2. 수험원서/답안전송 : 기재착오/답안 미 전송,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의 책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필수 소지품 : 신분증, 수험표 / 가능소지품 :MAT, IEQ시험 답안작성은 컴퓨터용 사인펜 만 사용가능, ERP시험 중에는 시험 CBT프로그램만 실행가능하며 윈도우 계산기 프로그램은 사용불가, 시험 중 계산기 사용을 원할 경우 수험자 본인이 계산기 소지(공학용 계산기 제외)하셔야 합니다.
4. 수혐표 사진 미 부착 시 응시 불가(사진이 출력된 수험표이여야 함)
5.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내), 기간만료 전의 여권, 공무원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주민센터주민등록발급신청서
-상기 기준의 신분증 발급이 불가한 초중고학생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KPC자격사이트 수험자유의사항의 신분증 인전범위를 참고하여 대체신분증 지참
-신분증 미지참 시 응시 불가
6. 수험자 부정행위 시(사후적발 포함) 당 회차 시험(시험당일 모든 과목)뿐 아니라 향후 2년간 당 본부가 주관하는 모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휴대폰, 메신저, 전자메일 사용할 경우, 타인에게 답안을 복사해주거나 복사받는 경우, 시험과 관련된 대화 및 답안을 보여주고 보는 행위, 대리 시험자, 기 제출된 문제지 답안 제출한 경우, 기타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수험자는 고사실 입실하면 반드시 핸드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벨, 진동시 실격처리)
    • 휴대폰이 꺼져있더라도 손에 닿는 것이 적발되면 실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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