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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행정사는 타인의 선임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권리 및 의무사항,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외국어행정사 및 해사행정사로 나뉜다.
행정사법 제4조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한 서류를 다룬다는 점에서 사법기관(법원·검찰청)에 제출할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법무사와 구별되며, 법무사 제도를 대법원에서 관장하는 것과 달리, 행정사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있다.
2. 업무 내용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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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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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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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법률자문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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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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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번역한 서류를 위임자를 대행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업무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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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상기의 각 업무 (해사)
3. 시험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최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1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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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민법 총칙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출제된다. 8회시험(2020년) 까지는 민법이 효자과목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평이한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하나 9회 시험서부터 응시자가 급증하면서 사례형 및 박스형 문제가 많아지며 난이도가 급상승 하였다. 세무사 등 타 법률관련 전문자격사를 수험하며 민법을 학습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어렵지 않게 문제에 적응 할 수 있을 수준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주요출제범위: 민법통칙, 권리와 의무, 자연인과 법인, 권리의 객체, 법률행위, 의사표시, 법률행위 대리,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 조건과 기한, 기간과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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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1차 시험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과목이다. 암기하여야 할 판례들이 워낙 방대하고 내용들이 생소하기 때문. 민법과 마찬가지로 2020년 8회 시험을 기준으로 난이도가 급상승 하였다. 사실 법률관련 전문자격사 중에서도 행정법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에 타 전문자격사의 기출문제나 행정고시, 입법고시 등의 기출문제, 주요한 판례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방법 중 하나일 수 있다. 세법이나 부동산 공법 등 행정과 관련하는 행정법은 결국 헌법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헌법과 공법의 법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많은 강사들은 행정법은 문언에 표시 된 대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라고 강의 하지만 변호사들 조차 행정법은 가장 어려워 하는 분야이다. 법률 과목의 특성상 뾰족한 방법은 없고 반복적인 학습과 판례의 회독을 늘려 법리를 이해해 나갈 수 밖에 없다.
주요출제범위: 행정, 행정법, 행정법 관계,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입법, 행정행위, 행정정보공개제도,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행정강제, 행정벌, 새로운 의무확보수단, 행정구제, 행정절차, 손해전보, 행정쟁송, 행정조직법, 국가행정조직, 자치행정조직, 공무원법, 특별행정작용법, 질서행정법, 급부행정법, 규제행정법, 공용부담법, 국가목적적 행정작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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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대부분의 수험생은 행정학개론을 학습하며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여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낀다고 한다. 학습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법률관련 과목처럼 논리력과 문해력이 필요하다기 보다는 단순암기식의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국가를 경영하기 위한 행정학 자체가 기업을 경영하기 위한 경영학, 경제학, 재무회계, 인사행정 등 다양한 학문을 짜깁기 한 것이기 때문에 얕고 넓게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7급, 9급 공무원 기출문제를 통하여 연습이 가능하고 정치학,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익숙한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행정사 수험 내용중 2차시험으로 연결되는 내용도 아닐 뿐더러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고, 주요과목도 아닌 탓에 타 자격사를 수험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의외로 발목을 잡는 과목으로 다가올 수 있다.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행정학의 역사와 변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
주요출제범위: 행정의 개념, 현대행정의 변천, 이론발달, 행정이념, 정책학, 정책의제설정, 정책분석, 정책결정이론모형, 집단정책결정모형, 정책집행론, 정책평가론, 기획이론, 조직이론, 조직구조, 조직과 인간(동기부여), 조직의 관리, 조직정보론, 조직혁신, 인사행정론, 공직분류, 임용, 능력발전, 사기양양, 근무규율, 재무행정, 예산과정 및 제도, 행정책임, 행정개혁, 지방행정, 정부관계, 지방자치단체 운영체계, 주민참여제도,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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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차 시험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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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 1차 합격발표가 난 뒤 약 3개월 후인 9월말 (또는 10월초)에 행정사 2차 시험을 수험하게 되며,[14] 2차시험은 논술형 (약술형 포함)이다. 7회 시험까지는 논점이 다소 빗나가거나 정확한 논술이 아니어도 득점이 가능 했다고 하나 상술한 것 처럼 2020년 8회 시험을 기준으로 사례형 문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논점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 필요하다. 시험 초반에는 합격자 확보를 위한 시험이었다면 10회차로 진입하고 경쟁률이 높아짐에 따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으로 전환하며 강사들 또한 '열심히만 해서는 합격할 수 없는 난이도가 되었다.''손이 부르트도록 써야 한다.' 라는 등의 조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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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시험의 2차 논술시험이 타 자격사 시험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순발력과 핵심논점 정리능력을 들 수 있다. 과목당 5문제~7문제가 주어지는데 이 문제를 50분(1교시당 2과목 총 100분) 안에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1문제당 주어지는 시간은 평균 8분 내외이다. 당연히 사례를 해독하고 논점을 찾아 답안을 구상하여 논술의 형태로 기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답안지의 1.5쪽~2쪽 정도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따라서 문제를 보고 논점을 찾아내는 능력과 빠른 시간 안에 이를 배경지식과 함께 판례와 법리 등을 논술 할 수 있는 순발력이 요구된다. 실제로 문제를 읽고 해석하는 시간이 길어질 경우 과락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아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며 학원가에서는 손이 먼저 나가 자동으로 써질 때까지 암기 및 논술 공부의 반복연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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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씨체에 대하여는 최소한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할 것이 요구되며 경험 많은 채점관이 어지간한 악필이 아닌 이상 득점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필체와 목차구성이 바람직하다면 1점 정도 가점이 있을 수 있다. 라는 풍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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