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준비와 세무사 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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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획재정부가 소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주최하는 전문직의 한 종류로서 조세법 세무회계 지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조세전문가이다. 세무업무에 관련하여 그 전문성이 인정된다.

'세무사'는 말 그대로 세금에 관한 주요 업무인 '세무'에 능통하다는 명칭으로, 자격증의 명칭이 업무와 능력을 비교적 잘 나타내는 편이다.

한국의 세무사 사무실에는 한국세무사회 로고를 붙인 경우가 매우 많다. 변호사 사무실이 변호사 협회 마크를 붙이거나 회계사 사무실이 회계사 협회 마크를 붙인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과 비교하면 특이하다.

2. 업무 내용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는데(세무사법 제2조), 이를 "세무대리"로 총칭하고 있다(같은 조).
  •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등의 대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 포함)
  •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 소득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 그 밖에 이상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3. 시험 

세무사 시험
  • 소관부처 및 시행기관
    세무사 시험의 소관부처는 기획재정부이며, 시행기관은 2009년부터 기존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되었다.
  • 일정
    시험은 연 1회 치러진다. 1차는 4월(토요일), 2차는 8월 중순~말(토요일). 2017년 기준 1차는 4월 22일(토), 2차는 8월 19일(토)이다.
     
     
  • 응시 자격.
    대체가능한 공인영어성적
    TOEIC 700이나 그에 준하는 다른 시험의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 G-TELP도 많이 응시한다. 위 사이트에 나온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듣기 시험을 보지 못하는 대신 커트라인을 깎아 준다. 예를 들어 TOEIC의 경우 청각장애인은 RC 350점만 받아도 비장애인의 700점과 동등하게 인정된다. 만약 TOEIC, TOEFL, TEPS, G-TELP, FLEX 성적을 국외에서 취득했다면 세무사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신청서와 공인어학성적표 원본 1부를 제출해야 하며, 일본에서 토익을 본 사람은 성적확인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토익의 경우 국외 성적은 일본에서 치른 것만 인정해 준다.
  • 응시료
    1, 2차 통합: 30,000원이다.
     

4. 1차 시험 

 

  • 재정학
    재정학은 경제학의 파생학문으로 주로 미시경제학을 다루게 된다. 그러므로 미시경제학의 기본적인 소양이 없다면, 재정학이라는 학문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학과출신이 아니라면 필히 기초경제학을 듣길 권장한다. 대부분 전략과목으로 삼는 비교적 쉬운 과목이지만, 쉬운 듯하면서도 답이 2~3개가 보이는 아리송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 1차 시험에서의 세무사시험 특성상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므로, 재정학실력이 뒷받침되어주어야 남은 시간을 세법학개론에 할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험생은 재정학을 반드시 잡아두어야 세법학개론 점수도 올라간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재정학의 난이도가 상승하는 추세라서 안이한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전략과목이라고 얕보던 재정학에서 낭패를 볼 수 있다.
  • 세법학개론
    세법학개론은 크게 5가지 세법과 기타세법으로 나뉘게 된다. 국세기본법(4~5), 법인세법(10), 소득세법(8), 부가가치세법(8), 국세징수법(4), 기타세법(4)이며(괄호 안 숫자는 출제문항수), 기타세법의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조세범처벌법이 포함된다. 통상적으로 법인세법의 공부량이 많기 때문에 법인세를 공부하지 않고 1차 시험장에 가는 수험생도 종종 있으나, 그렇게 어설프게 붙은 1차는 장수의 지름길이다. 문제를 푸는 순서는 재정학 2~30분 빠르게 풀고남은 5~60분동안 "기타세법 → 국세기본법→ 법/소/부 말 문제 → 법/소/부 계산 문제" 순인데 말 문제를 다 풀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계산 문제를 조금 풀다보면 시험이 끝나게 된다. 세법학개론의 경우 40문제 중 말 문제 27문, 계산 문제 13문 비중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말 문제까지 제대로만 풀면 계산 문제는 손대지 않아도 과락은 충분히 면할 수 있다.
  • 회계학개론
    회계학개론은 크게 두 가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인데 재무회계에서 고급회계의 출제비중은 상당히 낮은편이므로 상당수의 수험생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 나온다고 해도 1~3문제 사이. 통상적으로 재무회계에서 24문제, 원가관리회계가 16문제가 나온다. 문제풀이 순서는 원가관리회계 말 문제 → 재무회계 말 문제 → 계산 문제 순이다. 2018년부터는 회계학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 회계학도 많은 문제들을 접하면서 폭넓게 준비해야 한다. 특히 원가관리회계 쪽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다. 그렇다보니 1차 말 문제를 가급적 많이 맞추되, 2차시험까지 생각해야 하기에 계산 문제 역시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선택법은 무조건 20분 안에 풀어야 회계학에 투자할 시간을 벌 수 있다.
  • 선택과목(상법(회사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 중 택1).
    선택과목의 경우 최근엔 행정소송법을 많이 선택하는 추세이다. 1교시와 마찬가지로 선택과목을 잡아두어야 남은 시간을 회계학개론에 할애할 수 있기에, 반드시 20분정도에 컷할 수있는 실력을 만들어 놓길 추천한다. 선택과목 팁은 별도 목차로 후술한다.

 

5. 2차 시험 

2000년(37회)까지는 회계학(재무 30점, 원가 20점, 세무 50점), 세법학1부, 세법학2부의 3과목 체제였다가 2001년(38회)부터 현재의 4과목 체제로 바뀌었고, 재무회계가 국제회계기준(IFRS)을 바탕으로 출제된 것은 2010년(47회)부터이며, 2023년(60회) 시험부터 세무직 공무원 경력자로서 2차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은 사람은 일반응시자 정원(700명 내외)의 커트라인에 맞춰 별도 인원으로 합격(통합선발→별도선발)시킬 예정이다.세무사법 시행령

2011년(48회)까지는 2차 시험을 서울에서만 치렀으나, 2012년(49회)부터 서울과 4대 광역시(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2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각 과목당 90분씩 주어지는 주관식 시험이다. 각 과목당 40점 이상에 평균 60점 이상이면 최종합격이지만 평균 60점을 넘는 면 과락자가 합격인원(700명) 미만일 경우, 점수 순으로 합격인원에 포함된다. 만약 평균 60점을 넘긴 면 과락자가 합격인원을 넘어서면 그 인원들 전부를 합격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평균 60점을 면 과락으로 넘기는 사람은 드물고 대개는 평균점수로 승부를 보는데, 당해 난이도에 따라 요동치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커트라인이 평균 50점 전후에 형성된다.

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해는 물론 다음 해에도 2차시험을 칠 수 있다. 당해년도에 2차 시험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번의 기회를 더 주는데 이를 통상 유예제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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