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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리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6조, 제 7조, 제 11조 대 상 : 법 제2조에 의한 1,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 6개월에 1회이상 정밀안전점검 안전등급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D/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수중항만시설 4년에 1회이상) 대형공사의 정기안전점검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의 제4항 대 상 :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정밀안전진단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
건축계획에 있어 일반적으로 계단은 기능적 측면에서 다루어지며, 이것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건축주와 설계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건축법」의 통제 대상이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01. 계단의 설치기준 : 일반사항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1항).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 설치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 설치 너비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 다..
하나의 법률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는 법 하나에 시행령 하나 시행규칙이 하나이나 법에 따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둘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은 "건축법 시행령" 하나에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이 있습니다. "주택법"의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렇게 시행령이 둘이고, 시행규칙은 "주택법 시행규칙"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둘입니다. 01. 연간 약 187조 원에 관여하는 건축법 여기에 지방자치체(시,도,구)에서 제정한 조례가 더해지며, ..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소관별 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건축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2.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3.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
제1종 일반주거지역 2종 3종 차이점 한눈에 정리(건폐율 용적률 참고) 1.용도지역은 크게보면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으로 다시 구분하는데요. 이중 가장 첫번째 항목인 주거지역이 한번 더 나뉘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1종/2종/3종 △준주거지역 이며 그중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2종/3종으로 분리돼요. 쉽게 말해 일반주거지역이란 일반 시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주택이 모여있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다 편리한 주거환경을 만드는것이 목적인데요. 원래는 일반주거지역이라고만 불렀지만 2000년대 들어..
- 일반 건설 토목공사업 자본금 법인 - 7억이상 개인 - 14억이상 시설및 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약10평)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6인이상 건축공사업 자본금 법인 - 5억이상 개인 - 10억이상 시설및 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약10평)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5인이상 토목건축 공사업 자본금 법인 - 12억이상 개인 - 24억이상 시설및 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50㎡ 이상(약15.2평)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기술자 5인이상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
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예시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 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설비/열절연공사/방금/방진공사/무대기계장치공사/자동창고설비공사/냉동냉장설비공사/철도기계신호공사/건널목차단기공사등 가스시설공사업 (1종)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 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중 특정가스사용시성의 설치.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이후의 보수공..
- 주택건설 업 무 내 용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주택건설업) 이나,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대지조성업)을 말한다 등 록 기 준 1. 기술능력 ①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② 대지조성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 1인 이상 2. 자본금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6억원 이상(영업용자산평가액) 3. 시설 · 장비 사무실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 *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영위하고자 등록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자 등록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