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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2층이상이거나 높이가 13미터 이상,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과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구조안전확인서 그리고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소규모 건축물이라면 국토교통부 [소규모 건축 구조기준]을 참고하여 구조 설계를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구조 안전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 대상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및 구조설계도서(구조계획서, 구조설계도, 구조계산서, 구조분야의 공사시방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및 구조설계도서(구조계획서, 구조설계도, 구조분야의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 제외)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물의 구조기..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허가권자에게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친 후 사용 할수있습니다. 9개의 시설군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상위군로 변경 하게되면 허가대상, 하위군으로 변경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같은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 한다면 기재내용 변경 신청 (표시변경)을 하게됩니다. 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 중 100제곱미터 이상은 사용승인 대상이 되며, (대수선을 수반하지 않는경우 500제곱미터 이하) 허가 대상 중 500제곱미터 이상은 건축사가 설계하여야합니다. 아래는 용도변경과 관련된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한 내용이며 9개의 시설군 용도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온라인에서 건출물 대장을 발급받는 사이트는 정부24 그리고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로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토 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세움터 사이트에서 건축물 대장을 무료 발급 열람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급이나 열람은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열람 하기 세움터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민원 서비스 메뉴 발급 서비스 항목의 건축물대장 발급을 선택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에 확인을 누릅니다. 비회원으로 발급도 가능합니다. 비회원을 선택하고 로그인 하기를 누릅니다. 별표로된 필수입력사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동입력방지 문자등을 입력합니다. 아래로 내려와 개인정 수집에 동의 하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돋보기 창에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 열람할 지번 주소나 도..
종합건설업체의 경영상태 평균비율 ※ 적용기간 : 2024년도에 발표하는 2023년말 기준 업종별 평균비율 발표전까지 적용※ 2023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반영 경영상태 업체 평균비율 및 건설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차입금의존도 20.8599%, 이자보상비율 737.3180%, 자기자본비율 47.5942%, 매출액순이익비율 6.9806%, 총자본회전율 0.8089회, 1인당평균생산액 926백만원 고용보험 적용대상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2조) ※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 범위에 해당하며, 2009.1.1.부터는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 보험요율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 12조) ※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 = 근로자 임금총액 × (실업급여 보험요율 × 1/2 + 고용..
1. 하도급의 의의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 ㈎ "하도급거래"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리하거나 시공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이하 "납품"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 이라 한다)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제1항) 즉, 건설공사에 있어사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① 수..
6. 하수급인 보호관련제도 - 건설산업기본법 ㈎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 및 공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33조)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법 제36조) ㈐ 검사 및 인도 ①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