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종합건설업체의 경영상태 평균비율 ※ 적용기간 : 2024년도에 발표하는 2023년말 기준 업종별 평균비율 발표전까지 적용※ 2023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반영 경영상태 업체 평균비율 및 건설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차입금의존도 20.8599%, 이자보상비율 737.3180%, 자기자본비율 47.5942%, 매출액순이익비율 6.9806%, 총자본회전율 0.8089회, 1인당평균생산액 926백만원 고용보험 적용대상 (고용보험법시행령 제 2조) ※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 범위에 해당하며, 2009.1.1.부터는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 보험요율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 12조) ※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 = 근로자 임금총액 × (실업급여 보험요율 × 1/2 + 고용..
1. 하도급의 의의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 ㈎ "하도급거래"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리하거나 시공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이하 "납품"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 이라 한다)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제1항) 즉, 건설공사에 있어사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① 수..
6. 하수급인 보호관련제도 - 건설산업기본법 ㈎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 및 공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33조)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법 제36조) ㈐ 검사 및 인도 ①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