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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1 목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제1항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38조제4항,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훈령)」제5편 표준시장단가및표준품셈 제88조제4항에 의하여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1-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3 적용방법 (1)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표준시장단가는 본 자료집을 적용한다. (2) 본 표준시장단가 단가집에 제시된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을 기준한 것으로, 제시된 공종의 단가정의 등이..
기타 관리비 1-5-1 품질관리비 1.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품질관리비는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참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시험비 계상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고려할 사항은 시험시공비, 특수시험비(수압시험, X-Ray시험 등) 특수공종의 측량 및 규격검측비 등이 있다. 1-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건설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
1-3 재료 및 노임의 할증 1-3-1 재료의 할증 공사용 재료의 할증률은 일반적으로 다음표의 값 이내로 한다. 다만, 품셈의 각 항목에 할증률이 포함 또는 표시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콘크리트 및 포장용 재료 종 류 정 치 식 (%) 기 타 (%) 시멘트 2 3 잔골재・채움재 10 12 굵은골재 3 5 아스팔트 2 3 석분 2 3 혼화재 2 - [주] 속채움 재료의 경우에도 이 값을 준용한다. 2. 노상 및 노반재료(선택층, 보조기층, 기층 등) 종 류 할증률(%) 모래 6 부순돌・자갈・막자갈 4 점질토 6 3. 관 및 구조물기초 부설재료 종 류 할증률(%) 모래 4 4. 토사(해상) 종 류 할증률 (%) 비 고 치환모래(置換砂) 20 표면건조포화상태의 모래에 깔모..
설계 및 수량 계산법 1-2-1 수량의 계산 1. 수량의 단위 및 소수자리는 표준품셈 단위표준에 의한다. 2. 수량의 계산은 지정 소수자리 아래 1자리까지 산출하여 반올림 한다. 3.계산에 쓰이는 분도(分度)는 분까지, 원둘레율(圓周率), 삼각함수(三角函數) 및 호도(弧度)의 유효숫자는 3자리(3位)로 한다. 4.곱하거나 나눗셈에 있어서는 기재된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5. 면적 및 체적의 계산은 측량 결과 또는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수학적 공식에 의해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6.다음에 열거하는 것의 체적과 면적은 구조물의 수량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가. 콘크리트 구조물 중의 말뚝머리 나. 볼트의 구멍 다. 모따기 또는 물구멍(水切) 라. 이음줄눈의 간격 마. 포장공종의 1개소당 0.1㎡ 이하의 구조물..
1장 적용기준 1-1 일반사항 1-1-1 목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1-1-2 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는 본 표준품셈을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로 활용한다. 1-1-3 적용방법 1.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은 본 표준품셈을 활용한다. 2. 본 표준품셈에서 제시된 품은 일일 작업시간 8시간을 기준한 것이다. 3.본 표준품셈은 건설공사 중 대표적이고 보편적이며 일반화된 공종, 공법을 기준한 것이며 현장여건, 기후의 특성 및 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하되,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조에 의거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한다. 4.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