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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도로명주소)부여 신청 *** 사용승인(준공)접수 전 도로과에 건물번호 부여받아 설치해야합니다. *** 사용승인(준공)접수 전 시청 및 관계관청에 건물번호 부여∙설치해야합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등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사용승인전까지 아래와 같이 도로명주소판 설치(건축주 비용부담)를 완료하시고 그 결과(설치사진)를 사용승인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배치도확인 후 도로명주소 부여(토지관리로 확인) ▶ 해당..
▣ 정기 안전점검 대상시설물 A. 정기안전점검대상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이며, 초기점검 대상은 1,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 · 방법 등) 제1항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며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하고,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B.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지정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항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5. 건축물 1종시설물 2종시설물 가.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1)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
▣ 공통가설공사 현장울타리/울타리 출입문 가설 컨테이너 현장사무실/안전교육장/시험실/창고/경비실/화장실 가설 컨테이너 감리실/감독실 가설 전력/용수 임시소방시설 ▣ 가설공사 시스템비계 수평 규준틀 강관동바리 현장 정리 콘크리트 양생(살수) ▣ 가시설공사 H 말뚝박기 버팀보공 CIP공사 복공판 계측기 토목(지하층)용 철골 가시설공사
일반적으로 건축자재의 대부분은 면적과 중량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목재는 부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1치 = 0.0303m = 3.03cm = 30.3mm (10치 = 1자) 1자 = 0.303m = 30.3cm = 303mm 미터로 계산합니다. 1사이 = 1치 × 1치 × 12자입니다. 1사이 = 0.0303m × 0.0303m × (0.303*12) = 0.00333817524㎥(=0.00334㎥) 1㎥당 1사이 는 299.56개(재)됩니다. ( 1 ÷ 0.00333817524 = 299.56) (사이 = 개 = 재) 같은 단위로 갯수를 나타냅니다. 예제) 각재규격 뉴송 30mm*30mm*3600mm이며 물가정보지 단가는 단위: 개 금액: 서울기준 2,390원 유통물가지 단가는 단위: 재 금..
◈ 단판유리(single glass) : 한 장의 유리로 구성되 있으며, 주로 채광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열기능이 없고 바람등 외부 외기영향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분 2T 5T 6T 8T 10T 12T 비고 두께 2mm 5mm 6mm 8mm 10mm 12mm ◈ 접합유리(Laminated glass) : 두 장의 유리를 접합하여 생산되어 지며, 두 유리 사이 합성수지 필름을 넣어 빛 투과율 조절, 방음, 자외선차단 등의 기능을 활성화 할수 있습니다. 유리 색상 디자인이 가능하며 Color 유리 라고 합니다. ◈ 복층유리(페어pair glass) : 창호틀의 재질에 따라 금속 또는 플라스틱 틀에 두 장의 유리를 설치한 뒤 그 사이에 공기, 아르곤가스, 전도성 방지가스, 특수가스등 여러 가지 내부 충..
▣ 열전도율(W/mk) 물체의 열전달 정도를 비교하는 기호 W(와트)/m(미터)∙k(켈빈) K(켈빈) = ℃ 즉 W/mk = W/m℃ 단일 재료 내에서 열 전달 비율을 나타냄 어떠한 재료의 K값이 1이라면 1㎥의 재료의 반대면과 온도 1℃ 당 1와트 비율로 열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W/mk에서 K값이 낮을수록 재료는 열을 적게 전달함을 나타냅니다. ⌜열전도율 ÷ 두께 = 열관류율⌟ 쇠 젓가락 K값이 높고, 나무 젓가락은 K값이 낮음 ▣ 열관류율(W/㎡k, U값) 관류[명사] - 하천 따위가 어떤 지역을 꿰뚫어 흐름. 열관류(熱灌流)[명사] - 고체면 양쪽에 유체가 붙어 있을 때, 높은 온도 쪽에서 고체면을 거쳐 낮은 온도 쪽 유체로 열이 옮겨 가는 현상. 열관류 저항 (熱貫流抵抗) [건설] 열관류..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 대상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 200㎡(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는 제외 3)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동 시행령 제2조 제18호 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동 시행..
내역서를 바라보다 문득 다른 사람들도 궁금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용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무언가 복잡하게 느끼는건 저만 그런게 아니죠?? ▣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 화강석붙임 : 습식일 경우 바닥 붙임으로 판단 하시면 됩니다. - 잔다듬 : 사람들의 많은 이동이 있을 경우 미끄럼방지를 위해 잔다듬 시공을 하게 됩니다. ▣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 철골계단 - 철골계단위 석재붙임 공사입니다. - 디딤판과 챌판으로 구분 되어지게 됩니다. ▣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 두겁돌 시공입니다. - 물막이 몰탈 사춤작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물갈기는 두겁석면이 매끄러워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물갈기의 반대의 경우는 ‘버너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