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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에 의거 관리주체는 3종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수행 3종시설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1.2종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시설물 점검구분 및 실시시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A 등급 반기에 1회 이상 B · C 등급 D · E 등급 1년에 3회 이상 점검대상 및 범위 [별표 31] 제3종시설물의 범위(제98조 관련) 토목분야 구 분 대상범위 교 량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 교량-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비법정도로 상 도..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법적근거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 지침 제98조 (지정대상) 지침제100조 (실태조사) ① 지정기관은 제98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위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별표 31에 해당하는 소관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현황, 안전상태, 적정한 안전관리 시행 여 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실태조사의 절차는 별표 32와 같다.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 기존 시설물 외의 ..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리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6조, 제 7조, 제 11조 대 상 : 법 제2조에 의한 1,2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 6개월에 1회이상 정밀안전점검 안전등급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D/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수중항만시설 4년에 1회이상) 대형공사의 정기안전점검 법적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의 제4항 대 상 :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인접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정밀안전진단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
지하안전법에 따른 사전/사후 관리 구 분(근거)지하안전영향평가(제14조)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제23조)사후지하안전영향평가(제34조) 대상 굴착깊이 20m이상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 포함사업 굴착깊이 10m이상 20m미만 굴착공사 포함사업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시기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전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전 굴착공사 착공후 평가항목 지하수 변화 영향, 지반안전성 지하수 변화 영향, 지반안전성 굴착공사의 적정성, 지하안전확보방안 이행여부 평가결과 활용 사업계획의 보정 사업계획의 보정 지하안전확보 및 재평가
최근 오토캐드를 사용하다가 캐드를 실행시킬 때 ‘오토캐드 라이선스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라는 팝업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오류는 라이선스 문제, 오래된 오토캐드 버전 사용, 정품 오토캐드 라이선스 없음 등의 문제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오류에 대한 원인과 대처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오토캐드 라이선스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 원인? 최근들어 오토캐드를 실행할 때, 위와 같은 팝업이 나오는 사용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해당 팝업이 나오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토캐드 라이선스에 문제가 있는 경우 1-1. 정품 라이선스 키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1-2..
건축계획에 있어 일반적으로 계단은 기능적 측면에서 다루어지며, 이것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건축주와 설계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건축법」의 통제 대상이 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01. 계단의 설치기준 : 일반사항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1항). 높이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이내마다 유효너비 120cm 이상의 계단참 설치 높이 1m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 설치 너비 3m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m 이내마다 난간 설치 다..
하나의 법률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는 법 하나에 시행령 하나 시행규칙이 하나이나 법에 따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둘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은 "건축법 시행령" 하나에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이 있습니다. "주택법"의 경우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렇게 시행령이 둘이고, 시행규칙은 "주택법 시행규칙"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둘입니다. 01. 연간 약 187조 원에 관여하는 건축법 여기에 지방자치체(시,도,구)에서 제정한 조례가 더해지며, ..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소관별 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건축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민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2.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3.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