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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말한다. 이를 지출부담행위로도 표현한다.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출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행위다. 이러한 행위는 종류는 공사ㆍ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의 결정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지출의 결정행위 등이 있다.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지방회계법」제29조에 따라 법령ㆍ조례ㆍ규칙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지방회계법」제29조(지출원인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
1. 조문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학교의 장(유치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치하여야 하며, 이 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2. 조문 해설2.1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의의학교의 모든 재정활동으로 발생한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하고, 사용 시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할 수 없다. 즉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라는 뜻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예산 통제를 가할 수 없고, 수입을 관장하는 국세청만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국고..
1. 조문제5조(회계의 방법) 학교회계는 복식부기에 따른다. * 서울교육청은 회계의 방법 조문이 없음2. 조문 해설 2.1 부기의 개념 부기(簿記)란 글자 그대로 장부에 기록하는 장부 기입의 준말이다. 부기의 종류에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가 있다. 단식부기는 한 면만 기록이고 복식부기는 거래의 두 가지 측면을 차변과 대변으로 각각 별도로 나타내어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 자가 검증하는 기록이다. 차변과 대변은 좌·우를 나타낼 뿐이며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이름을 명명하였을 뿐이다. 단식부기는 거래를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아닌 일정한 기록 원리가 없이 단순하게 기록하는 방식이다. 복식부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장의 정확성을 검증하거나 재산상태의 완전성, 비용과 수익의 발생 원인의 정확한 파악과 거..
1. 공사적격심사 자료의 기준일은 언제인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9. 10. 8. 시행」 제2장 시설공사 적겸심사 기준 제2절-2에 따르면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적격심사에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을 정하는 것은 입찰참가자마다 기준일을 입찰공고일, 입찰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 결정일, 계약일 등으로 유리하게 적용하는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고 분쟁발생의 여지가 많으므로 모든 참가자가 평등하게 입찰공고 전의 상태로 적격심사를 받도록 기준일을 입찰공고일로 정한 것입니다.또한, 기간계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제157조 기간계산을 준용하므로..
1. #품위란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한다.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 및 품위유지 의무의 의미 /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 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
1. 의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2. 이유: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私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19.자 2006마117 결정).낙찰자 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국가가 사인과의 사이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
3.2.2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직접반영방법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나) 반영방법⑴ 노무비단가는「통계법」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을 반영한다.⑵ 노무량은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반영한다.⑶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공사원가계산 체계 및 비목은 그림과 같이 구성된다. 공사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8. 1. 22.」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공사 원가계산서 서식'은 본 카테고리 내의 별도 제목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1. 공사원가공사원가란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2. 작성방법공사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의 공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3. 공사원가계산 5대 비목 해설3.1 재료비가. 직접재료비: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
석재(Stone)의 역사석재는 흙, 목재와 더불어 인류가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한 건축재료다. 자연이 만들어낸 단단한 석재는 풍화와 마모에도 강해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다. 석재를 사용한 역사는 석기시대부터다. 초기에는 암석을 떼내어 생활에 필요한 도구나 무기를 만들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조상과 신을 숭배하고 기록을 남기는 기념물을 만드는 데에 단단하고 오래가는 석재를 쓰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거석 조형물, 돌무덤 등들 만들어 권력을 드러내는 거석문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지금도 남아있는 고인돌이나 영국의 스톤헨지는 대표적인 석재 기념물이다. 돌무덤중 가장 대표적인 영국의 스톤헨지 청동기시대로 접어들면서 금속 공구의 등장으로 돌을 섬세하게 가공할 수 있게 되면서 석재는 본격적으로 건축재료로 이용되어지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