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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의 전문화 국가계약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바, 계약행위의 주체이며 계약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계약상 발주자를 대표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즉,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또는 정부투자기관등)의 계약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발주자측의 "계약관리전문가"라 칭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에 의해, -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 - 예산회계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대리재무관 · 분임재무관 및 대리분임재무관을 포함), -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물품공급계약서 [ 매수인명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과 [ 매도인명 ](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해설] - 계약의 핵심 취지, 기능 등을 간결하게 기재하는 계약서의 전문 부분입니다. - 양 당사자의 정식 명칭을 기재하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참조), 괄호 안에 약칭을 함께 기재하고 이후 약칭으로 기재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매수인과 매도인 간 물품 매매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거래 물품] 이 계약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품목번호 상품 및 명세 수량 단가 비고 1 2 3 4 5 합계 [해설] - 거래 대..
1. 하도급의 의의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 ㈎ "하도급거래"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리하거나 시공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이하 "납품"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 이라 한다)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제1항) 즉, 건설공사에 있어사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① 수..
6. 하수급인 보호관련제도 - 건설산업기본법 ㈎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 및 공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33조)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법 제36조) ㈐ 검사 및 인도 ①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투자기관 등)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수가지 계약방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계약관리의 편의를 위해 계약의 형태, 시행방법등에 따른 계약의 종류를 설명과 함께 게재 하였다. 1. 확정계약과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가. 확정계약 - 계약체결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 가격 범위내에서 입찰 또는 협상 등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 나. 개산계약 - 개산계약은 확정계약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계약금액이 확정 되지않고 개산액으로서 계약을 체결 - 개산계약의 대상(국가계약법 제23조) ㅇ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ㅇ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ㅇ정부투자기관또는 정부출연기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
지하안전영향평가 건설공사 사업 전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여 지반침하 등 사고를 예방하든,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소규모 안전영향평가는 굴착깊이에 따라 분류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 - 실시계획 등의 허가 - 인가 - 승인 - 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 23조를 보면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면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기준이 나와있다. 최대 굴착 깊이가 10m이상 20m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