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건축 신고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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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지을때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고 공사전 착공신고를 하고 시공이 완료되면 사용승인을 검사를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건물이 완성됩니다.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나누는 기준점은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신고에 관한 사항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③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④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보는거와 같이 일반적인 신축 건축물일 경우 1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가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농림이나 자연보호구역일 경우는 3층 미만,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일때 신고 대상입니다.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창고는 200제곱미터이하 축사등은 400제곱미터 이하는 건축신고로 접수할수있습니다.

 

 

 

건축신고는 건축 도면이나 서류 구조계산서등 허가와 별반 차이없는 서류를 제출하게됩니다. 하지만 큰 차이점이 되는것이  바로 건축 감리 여부입니다.

 

건축 허가 대상이되면 건축 감리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건축 착공 전 감리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건축 설계비와는 별개로 건축 감리비가 추가 지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할때는 건축 신고로 접수하는 것이 건축주에게는 이득 일수도 있지만 감리자가 시공시 건축물을 감독 함으로써, 조금 더 투명성 있게 건축 시공을 할수있는 장점도 있다는걸 알아두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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