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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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 2022.06

 

ㆍ 왜 개정되었을까요?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예정가격을 적용함에 따라 사용가능한 산재예방비용이 증가되었고

      2)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 등에 따라 혹한·혹서에 대비하여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고,

      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규제 신설에 따라 이를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ㆍ주요내용은 무엇일까요?

     ▶ 사용가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액 및 환경적 요인 변화, 규제신설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확대입니다.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구분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
 별표 5에 따른 보건 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
적용비율
(%)
기초액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건설공사
철도, 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000원
5,499,000원
5,400,000원
4,411,000원
3,250,000원
1.97%
2.10%
2.44%
1.66%
1.27%
2.15%
2.29%
2.66%
1.81%
1.38%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된 항목

 

1) 제7조(사용기준)

 

제 1항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및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 1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다.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 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

 

2. 안전시설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 및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안전대·안전모를 직접구입·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포함한다)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현장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기 원제·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을 포함한다. 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을 초과할 수 없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한다) <개정>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7. 기술지도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8. 본사 사용비: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이하 "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계상된 안전관리비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 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신설>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제 3항 (생략)

제 4항 (생략)

제 5항 (생략)

 

2) 별표2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항목  사용불가내역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가.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등
    1) ~ 3) 생략
  나.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
    1) 생략
  가) 생략
  나) 타워크레인 등 양중기를 사용할 경우 유도신호업무만을 전담하지 않은 경우 <개정>
 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제7조제1항 제3호 관련)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ㆍ후생적 근무여건 개선ㆍ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생략)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 작업복, 방한복, 방한장갑, 면장갑, 코팅장갑 등
※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미세먼지 마스크, 쿨토시, 아이스조끼, 핫팩, 발열조끼 등은 사용 가능함 <개정>


<삭 제>
       2) 현행 3)과 같음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제7조제1항제6호 관련)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등의 목적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
     가. (생략)
       1) (생략)
       2)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ㆍ자외선차단용품(로션, 토시 등을 말한다)
    ※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및 근로자 탈수방지를 위한 소금정제 비, 610월에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 <개정>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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