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매, 임대차, 금전대차와 관련된 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항목은 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및 해설, 예시문 등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본 블로그에서 제공하고 있는 계약서 양식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여, 실제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과는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양식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맞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매매 1-① 양식 : 단독 주택 + 대지
간 이 부 동 산 매 매 계 약 서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토지의 표시 지목 : 면적 : ㎡
건물의 표시 건물내역 :
당사자의 표시
매 도 인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파는 사람) 주소(회사본점이 있는 곳):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매 수 인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사는 사람) 주소(회사본점이 있는 곳):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매도인(파는 사람)과 매수인(사는 사람)은 위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사고 판다.
제1조(매매대금)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한다.
매매대금 원 (₩ )
계 약 금 원은 계약하는 날에 주고, [받은 사람의 확인: ]
1차중도금 원은 20 년 월 일에 주며,
2차중도금 원은 20 년 월 일에 주고,
잔 금 원은 20 년 월 일에 주기로 한다.
제2조(소유권이전과 인도)
① 매도인은 잔금을 받으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고 위 부동산도 넘겨주어야 한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②항과 같이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는 날 :
부동산을 넘겨주는 날 :
제3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주기 전까지(중도금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을 주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주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특별히 정하는 사항)
①
②
③
20 년 월 일
매도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매수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작성방법 및 해설 - 부동산매매계약서 |
계약 체결시 확인사항
계약을 체결할 때 최소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고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신분증을 보고 그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만약 계약하는 상대방이 자신이 매도인의 대리인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할 경우, 그 대리인의 신분증과 매도인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요구하여 그 사본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토지,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도시계획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부동산의 현황이 토지 및 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②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 예고등기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③ 건물을 구입할 때에는 그 건물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 건물의 사용관계에 대하여도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매도인은 미리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요금 납부 영수증을 찾아 준비하고, 매수인은 이것을 확인하여 공과금 등이 미납된 것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바랍니다.
⑤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부를 확인하여 권리의 변동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들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⑥ 잔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면을 준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또는 법무사 ․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및 해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먼저 읽어보면 도움이 됩니다.
■ 부동산의 표시
- 등기부를 발급받거나 인터넷으로 열람하여 보고,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 소재지는 그 건물이 소재하는 시ㆍ구ㆍ읍ㆍ면ㆍ동과 그 번지를 기재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재지번”란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기재하면 됩니다.
- 토지인 경우 그 지목과 면적을 기재합니다. 등기부의 제일 앞면을 보면 표제부에 “지목”란이 있습니다. 이곳에 지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의 “면적”란에 면적이 기재되어 있으니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됩니다.
- 건물인 경우 구조 및 용도와 면적을 기재합니다. 등기부등본 제일 앞면을 보면 표제부에 “건물내역”란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 당사자의 표시
- 매도인은 파는 사람을 말하고, 매수인은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매도인은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개인이 아닌 회사(법인)라면, 먼저 계약상대방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고, 현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그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1조(매매대금)
- 매매대금과 그 지급날짜를 기재합니다. 매매대금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도금은 꼭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 약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제2조(소유권이전과 인도)
-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대법원 홈페이지 중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등기신청서 양식을 참고하면 됩니다.
- 매도인이 잔금을 받으면서 부동산을 넘겨주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②항에 따로 정한 날짜를 기재하면 됩니다.
■ 제3조(계약의 해제)
- 당사자는 계약금만 주고 받은 상태에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4조(특별히 정하는 사항)
- 위 조항 이외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날짜 및 서명날인
- 계약을 맺은 날짜를 기재합니다. 계약서가 두 장 이상일 경우 간인을 하거나 계약서 전체에 쪽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당사자가 회사인 경우,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반드시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는 계약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각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차후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 실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 해설과 함께 첨부된 예시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예시문)간이부동산매매계약서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000
토지의 표시 지목 : 대 면적 : 300 ㎡
건물의 표시 건물내역 : 시멘트 벽돌조 2층 주택
당사자의 표시
매 도 인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홍길동
(파는 사람) 주소(회사본점이 있는 곳): 서울 중구 서소문동 000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51****-1******
전화번호: (02)210-4321
매 수 인 이름(회사이름과 대표자): 한국무역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보통
(사는 사람) 주소(회사본점이 있는 곳):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11****-001****
전화번호: (02)3454-4543
매도인(파는 사람)과 매수인(사는 사람)은 위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사고 판다.
제1조(매매대금)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한다.
매매대금 삼억 원 (₩ 300,000,000 )
계약금 삼천만 원은 계약하는 날에 주고, [받은 사람의 확인: 홍길동 ]
1차중도금 일억이천만 원은 2006 년 11 월 15 일에 주며,
2차중도금 원은 20 년 월 일에 주고,
잔 금 일억오천만 원은 2006 년 12 월 15 일에 주기로 한다.
제2조(소유권이전과 인도)
① 매도인은 잔금을 받으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고 위 부동산도 넘겨주어야 한다. 다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②항과 같이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는 날 :
부동산을 넘겨주는 날 :
제3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주기 전까지(중도금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을 주기 전까지)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주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특별히 정하는 사항)
①
②
③
2006 년 11 월 1 일
매도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매수인 한국무역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보통(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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