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동 산 매 매 계 약 서
■ 물건의 표시
토 지 | |||||
소 재 지 | |||||
지 목 | 지 적 | 면 적 | ㎡ | ||
건 물 | |||||
소 재 지 | |||||
구조·용도 | 면 적 | ㎡ |
[ 참조 ] 물건의 표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표제부를 참고해서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
제 1 조【목 적】
_____(이하에서 ‘매도인’이라고 한다)와 _____(이하에서 ‘매수인’이라고 한다)는 위 토지 또는 건물(이하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 2 조【매매대금】
목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금 ____________원(₩___________________)으로 정하고 그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 분 | 계 약 금 | 중 도 금 | 잔 금 | 계 |
금 액 |
[ 참조 ] - 금액의 표시는 임의 수정 및 착오 방지를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병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 3 조【매매대금의 지급방법】
①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 금 ____________원(₩___________________)을 지급한다.
② 중도금 금 ____________원(₩___________________)은 ____년 __월 __일에 지급한다.
③ 잔금 금 ____________원(₩___________________)은 ____년 __월 __일에 지급한다.
[ 참조 ] - 계약금의 교부는 해제권의 유보를 위해 수수된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
제 4 조【소유권의 이전】
①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한다.
② 매매물건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취득세, 등록세 및 변호사(법무사)의 보수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 참조 ] - 매도인은 잔금을 받으면서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합의하에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제 5 조【부동산의 인도】
① 매도인은 목적부동산을 ____년 __월 __일까지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매수인은 제3조 3항에 의한 매매대금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② 매도인은 매매물건에 부속하는 수목․정원석․문․담장 등 기타건물의 부속물 일체를 본 계약체결시의 상태대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한다.
제 6 조【부동산에 대한 부담의 소멸 등】
①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들을 말소하여 제한이 없는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②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의 공과금 중, 위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발생한 부분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부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따로 정하는 사항]
[ 참조 ] -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 매수인은 매도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매매대금에는 임차보증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라는 문구를 넣어줍니다. |
제 7 조【하자의 부담】
① 위 목적부동산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하자담보의 책임을 진다. 다만, 아래와 같이 매도인이 책임지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따로 정하는 기간] 위 부동산을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한 날로부터 간
② 위 부동산을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한 날 이전에 위 부동산에 남아 있던 건축법 기타 법령위반의 사유로 인하여 매수인이 이행강제금 또는 벌금을 내게 되거나, 그 이외에 재산의 손해(원상회복비용 등)를 입은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참조 ]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부동산에 하자가 발견되면 민법 제569조 내지 제584조의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위 민법 규정은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당사자들이 그와 달리 책임지는 기간을 정하려면 [따로 정하는 기간]란에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
제 8 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한다.
[ 참조 ] - 계약금 몰수·배액상환약정 조항은 해약금의 성격과 함께 위약금(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의 성격을 동시에 갖습니다. |
제 9 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참조 ] - 계약금 몰수·배액상환약정 조항은 민법 제565조에 1항에 따라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이와 다른 약정을 함으로써 그 발생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
제 10 조【중개수수료】
중개업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중개업자에게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의 %로 한다.).
제 11 조【중개수수료 외】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 이외의 업무를 의뢰한 경우 이에 관한 보수는 중개수수료와는 별도로 지급하며 그 금액은 합의에 의한다.
제 12 조【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등】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제 13 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② 다만,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14 조【그밖에 특약사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참조 ] - 위의 사항 외에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 후 매도인, 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매장마다 간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____년 __월 __일
매도인 | 주 소 | 서명(인) |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성명 | |||||||||
매수인 | 주 소 | 서명(인) |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성명 | |||||||||
중 개 업 자 | 사무소소재지 | 사무소소재지 | |||||||||
사무소명칭 | 사무소명칭 | ||||||||||
대 표 | 서명및날인 | (인) | 대 표 | 서명및날인 | (인) | ||||||
등록번호 | 전화 | 등록번호 | 전화 | ||||||||
소속공인중개사 | 서명및날인 | (인) | 소속공인중개사 | 서명및날인 | (인) |
[ 참조 ]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개인이 아닌 회사(법인)라면, 먼저 계약상대방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고, 현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반드시 그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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