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정평가 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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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이하 계약”) 아래 당사자들간에 20[  ] [  ] [  ] 체결되었다.

 

1.      A 주식회사 (이하 도급인”)

2.      주식회사 B감정평가법인(이하수급인”)

 

1 (계약의 목적)

 

계약은 도급인이 소유하거나 소유할 예정인 별첨1 기재된 부동산(이하대상 부동산”) 관련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을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할 도급 업무에 관한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도급 업무의 범위 협조의무)

 

      계약에 따라 수급인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준공전제 감정평가’(이하도급 업무”) 수행하기로 한다. 이외의 도급 업무 범위에 대하여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1항의 도급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있도록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에 협조하였거나 협조하여야 한다.

 

3 (도급 업무의 수행 기간 일정)

 

     도급 업무의 수행 기간은 20[  ] [  ] [  ]일부터 20[  ] [  ] [  ]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도급기간은 사유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가. 도급인이 도급 업무의 범위 내에서 결과물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이 종료되는 .

나. 도급인이 도급 업무 결과물의 사용일정 필요한 사유에 의하여 수행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이 종료되는 .

다.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밖의 지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지연 사유가 해소되는 .

     2항에 의하여 도급기간이 변경될 경우 계약의 도급대금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4 (도급 업무 결과물의 제출)

 

수급인은 도급 업무의 결과물을 국문으로 작성하여 컬러로 출력한 5부를 PDF 파일과 함께 20[  ] [  ] [  ] 또는 3 2 각호의 날까지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 대금)

 

도급 대금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른 금액(실비 및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6 (도급 대금의 지급 방법)

 

도급 대금은 수급인이 도급 업무의 수행을 완료하고 도급인에게 도급 대금 등을 청구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급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7 (관련 자료 등의 관리)

 

수급인은 도급인이 제공한 모든 자료를 2조의 도급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8 (비밀 보장 손해 배상)

 

      수급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도급인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 도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내용 기타 비밀 정보를 복사, 복제, 가공하거나 3자에게 제공, 판매, 발표할 없으며,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비밀 정보가 3자에 유출될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도급인의 사전 동의 없이 2조의 도급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3자에게 하도급 없으며,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없다.

 

9 (신의 성실)

 

      수급인은 신의와 성실로써 계약상 도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 도급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배정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계약 체결 전에 도급인과 협의하여 수행한 도급 업무에 대하여도 항의 내용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한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계약상 도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거나 협조하여야 한다.

 

10 (도급 업무 수행 결과의 귀속)

 

도급 업무의 수행 결과는 수급인이 계약에 따라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결과로서 취득한 모든 성과물, 관계 자료, 관련 정보, 그로부터 파생된 결과물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이하도급 업무 수행 결과”). 도급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한 소유권, 지적 재산권 일체의 권리는 도급인에게 귀속되며,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도급 업무 수행 결과와 관련된 자료 정보 수급인의 내부 자료는 제외한다.

 

11 (계약의 해지)

 

      계약의 어느 당사자(이하 귀책 당사자”) 계약에 규정된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시정 내지 개선을 요구할 있으며, 그로부터 7 이내에 귀책 당사자의 시정 내지 개선 조치가 없을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있다.

 

      계약의 어느 당사자에게 파산 또는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영업 정지, 도급업무 수행과 관련된 인허가 취소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은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있다.

 

12 (계약의 효력 발생)

 

계약은 체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13 (손해 배상)

 

      수급인이 계약상 도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도급인, 계열사 각각의 임직원을 면책하여야 한다.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야기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대외적인 명예·이미지 손상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배상하여야 한다.

 

14 (준거법 관할 법원)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15 (기타 사항)

 

계약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상관례와 당사자간의 서면 합의에 의한다.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고,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  ]

 

 

A 주식회사

 

[주소]

 

대표자         ()

 

 

 

주식회사 B감정평가법인

 

[주소]

 

대표자         ()

 

별첨1. 대상 부동산의 내역

 

토지

주소

공부면적: [  ]

건물

연면적 [  ] m2

 

부동산감정평가도급계약서.doc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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