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급 계 약 서
이 도급계약서(이하 “이 계약”)는 아래 당사자들간에 20[ ]년 [ ]월 [ ]일 체결되었다.
1. A 주식회사 (이하 “도급인”)인
2. 주식회사 B감정평가법인(이하 “수급인”)
제 1 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도급인이 소유하거나 소유할 예정인 별첨1에 기재된 부동산(이하 “대상 부동산”)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을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할 도급 업무에 관한 상호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도급 업무의 범위 및 협조의무)
① 이 계약에 따라 수급인은 ‘대상부동산에 대한 준공전제 감정평가’(이하 “도급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이외의 도급 업무 범위에 대하여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1항의 도급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에 협조하였거나 협조하여야 한다.
제 3 조 (도급 업무의 수행 기간 및 일정)
① 도급 업무의 수행 기간은 20[ ]년 [ ]월 [ ]일부터 20[ ]년 [ ]월 [ ]일까지로 한다.
② 다만, 다음의 경우 도급기간은 각 사유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가. 도급인이 도급 업무의 범위 내에서 결과물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이 종료되는 날.
나. 도급인이 도급 업무 결과물의 사용일정 등 필요한 사유에 의하여 수행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이 종료되는 날.
다.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그 밖의 지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지연 사유가 해소되는 날.
③ 전 2항에 의하여 도급기간이 변경될 경우 본 계약의 도급대금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제 4 조 (도급 업무 결과물의 제출)
수급인은 도급 업무의 결과물을 국문으로 작성하여 컬러로 출력한 5부를 PDF 파일과 함께 20[ ]년 [ ]월 [ ]일 또는 제3조 제2항 각호의 날까지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도급 대금)
도급 대금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른 금액(실비 및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제 6 조 (도급 대금의 지급 방법)
도급 대금은 수급인이 도급 업무의 수행을 완료하고 도급인에게 도급 대금 등을 청구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급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제 7 조 (관련 자료 등의 관리)
수급인은 도급인이 제공한 모든 자료를 제2조의 도급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 8 조 (비밀 보장 및 손해 배상)
① 수급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도급인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 도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내용 및 기타 비밀 정보를 복사, 복제, 가공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판매, 발표할 수 없으며,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비밀 정보가 제3자에 유출될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수급인은 도급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제2조의 도급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 9 조 (신의 성실)
① 수급인은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상 도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계약상 도급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충분한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배정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계약 체결 전에 도급인과 협의하여 수행한 도급 업무에 대하여도 이 항의 내용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한다.
② 도급인은 수급인이 이 계약상 도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거나 협조하여야 한다.
제 10 조 (도급 업무 수행 결과의 귀속)
도급 업무의 수행 결과는 수급인이 이 계약에 따라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서 취득한 모든 성과물, 관계 자료, 관련 정보, 그로부터 파생된 결과물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이하 “도급 업무 수행 결과”). 도급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한 소유권, 지적 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는 도급인에게 귀속되며,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도급 업무 수행 결과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 중 수급인의 내부 자료는 제외한다.
제 11 조 (계약의 해지)
① 이 계약의 어느 당사자(이하 “귀책 당사자”)가 이 계약에 규정된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서면 또는 유선으로 그 시정 내지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7일 이내에 귀책 당사자의 시정 내지 개선 조치가 없을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의 어느 당사자에게 파산 또는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영업 정지, 도급업무 수행과 관련된 인허가 취소 등 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은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 12 조 (계약의 효력 발생)
이 계약은 체결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제 13조 (손해 배상)
① 수급인이 이 계약상 도급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도급인, 그 계열사 및 각각의 임직원을 면책하여야 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야기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대외적인 명예·이미지 손상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 (준거법 및 관할 법원)
①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제 15 조 (기타 사항)
이 계약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상관례와 당사자간의 서면 합의에 의한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고,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 ]월 [ ]일
A 주식회사
[주소]
대표자 (인)
주식회사 B감정평가법인
[주소]
대표자 (인)
별첨1. 대상 부동산의 내역
토지
주소
공부면적: [ ]㎡
건물
연면적 [ ]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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