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O 전세 O 월세 ] 계약서
임대인(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임차인(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 년 월 일] 에 체결한다.
제1조 :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
부동산종류 | 면 적 | ㎡ |
제2조 : (보증금) 보증금은 [ 금 ] 만원으로 정하고 을은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구 분 | 금 액 | 지 불 일 자 |
계약금 | 금 원정 | 계약시 |
중도금 |
금 원정 | 년 월 일 |
금 원정 | 년 월 일 | |
잔 금 | 금 원정 | 년 월 일 |
제3조 : (임대료) 임대료는 1개월에 [ ] 원으로 정하고 을은 갑에게 매월 [ ]일까지 지불한다. 을이 임대료를 [주택의 경우 2기, 상가의 경우 3기]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 (인도일자) 인도일자는 [ 년 월 일] 로 한다.
제5조 : (임대차기간) 갑은 임차 목적물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 년 월 일] 까지 을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6조 : (계약당사자)
임 대 인 |
주 소 | 서명(인) |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성명 | |||||
임 차 인 |
주 소 | 서명(인) | |||||
주민등록번호 | 전화 | 성명 |
<계약일반조건>
제7조 : (양도 및 전대) 을은 갑의 승낙 없이 이 부동산의 전부 혹은 일부라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8조 : (세금공과금부담) 이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갑이 부담하고 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제9조 : (구조변경) 을은 갑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이 부동산의 형태를 조작하거나 바꿀 수 없다.
제10조 : (배상책임) 을은 자신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이 부동산을 훼손한 경우에 그 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 : (원상회복) 을은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그러나 갑의 승낙을 얻어 이 부동산의 구조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갑이 요구하고 을이 수락한 승낙조건을 을이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충족시키는 것을 원상의 회복으로 간주한다.
제12조 : (보증금반환) 갑은 을로부터 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 을이 임대료 또는 제10조의 배상책임을 해태한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13조 : (해약) 을이 갑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갑은 을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 : (분쟁의 해결)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위의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다음 각각 1통씩 보관한다.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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