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법률관련전문자격사 중의 하나로 법원(등기소 포함), 검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을 대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한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기, 민사집행, 가압류, 가처분, 공탁, 개인회생, 파산, 가사사건, 이혼사건, 개명사건 등의 서류작성, 공경매사건 관련 신청대리, 위 사무를 위한 법률자문·상담 등 업무를 수행한다(법무사법 제2조).
2. 업무
포괄적으로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담당한다. 사무소마다 차이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업무가 등기업무로 부동산 등기-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근저당설정,근저당해제, 한창 개발인 지역에서는 설립등기 등을 주로 한다. 법인등기로는 법인설립등기, 대표자 변경등기 등이며 등기업무 다음으로 민사집행업무 - 제3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강제집행,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지급명령신청, 민사 소액사건의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작성과 형사 고소장 작성 등의 업무도 한다. 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각종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매수신청 및 입찰신청의 대리업무를 맡기도 하나 이러한 사건은 위에 언급한 사건보다 훨씬 그 빈도가 낮다.
대부분 법무사들이 업무 곤란을 호소하는 것은, 기상천외하고 복잡한 사안을 자기식대로 해석한 사건을 들고와서 무료상담하고 가는 뜨내기 손님들도 있지만, 수험과 결이 다른 복잡소송, 공탁 등등의 문제 때문이다. 돈 몇 십만원 벌자고 수임 했다가 손해배상으로 몇 천만원 털리는 경우가 있다보니 일부 법무사들은 부동산 등기를 전문적으로 하고, 법률적으로 심오한 계열의 사건은 다른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토스하는 경우도 있다. 다르게 말하면 공탁이나 복잡소송은 변호사도 꺼리는 영역이다 보니, 그 부분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들이 있다는 것이다.
3. 법무사 시험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하며, 한 해 120명, 2021년부터는 10명이 증원된 130명을 선발한다. 1차시험은 상대평가로 최종 합격자의 3배수를 뽑는다. 유사법조직역 중 1차시험이 상대평가인 직역은 변리사와 법무사뿐이다.
2016년에는 1차시험에 2,046명이 응시하였다.(2017년 1차시험 2,592명 응시) 이 중 1,066명이 3교시에 과락을 맞은 점을 생각해 보면, 1~4교시 모두 면과락한 사람은 최대 980명으로 생각된다.
응시료는 10,000원으로 전문직 중 가장 저렴하다.
4. 1차 시험
1차 시험은 전통적으로 6월 셋째주 토요일에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서울 다섯곳에서 시험이 시행되며, 응시생은 거주지와 상관 없이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법무사 1차시험은 법 8개를 시험 치는데, 빅4법(민법, 상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과 후4법(헌법, 공탁법, 상업등기법,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나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험생은 빅4 과목 이후 후4법을 공부한다.
5. 2차 시험
법무사시험은 유예제도가 존재하지만 부분합격제도가 없다. 따라서 7과목을 한 번에 합격해야 2차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1차 8과목과 2차 7과목을 모두 한 번에 합격하는 생동차생은 매우 드물다.
시험일자는 전통적으로 9월 둘째주 금, 토요일에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치러진다.
법관이 채점하는 2차시험 특성상, 판례의견을 따르면 대체로 원활한 득점을 할 수 있다. 학설을 적시해야 하는 쟁점도 몇 개 존재하지만, 타 시험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다.
주요4법에서 많이 보는 교수저는 다음과 같다.
민법 - 지원림, 김준호, 송덕수, 양창수
민사소송법 - 이시윤, 호문혁, 박재완
형법 - 이재상, 김성돈, 오영근
형사소송법 - 이주원, 임동규, 이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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