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전반에 걸친 지식을 갖추어, 출원, 심판, 감정, 소송 등 기타 전반적인 절차를 대리하는 전문직 자격 또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
2. 업무 내용
변리사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업무(산업재산권의 출원, 심판, 소송)이다. 법률업무는 변호사의 직역이었지만 18세기 들어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과학기술이 눈부신 발전을 이룸에 따라 발명에 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 특허권에 관한 업무는 법률지식만 갖춘 변호사로는 온전히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발명기술의 이공계 지식과 관련 법률업무를 아우를 수 있는 변리사라는 새로운 전문가가 탄생한 것이 변리사제도의 시작이다. 우리나라의 변리사제도는 공업소유권(現 산업재산권)제도의 창설과 함께 서양과 일본의 변리사제도를 참고하여 제정·유지되고 있다.
변리사는 기술에 따라 크게 기계공학분야, 화학공학분야, 전기전자분야, 생명과학분야의 네 분야로 구분한다. 변리사는 최소한 이 네 분야 중에 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추어야 그 분야의 특허업무를 할 수 있다. 둘 내지 세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는 변리사도 가끔 있지만, 대개는 자기 분야의 일을 하게 된다. 예컨대, 전기전자분야만을 알고있는 변리사가 바이오생명분야의 발명을 처리할 수는 없다. 이는 의사, 변호사도 모든 치료, 법률상담을 하는것이 아니라 전문 분야가 따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변리사는 이공계 지식을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법률업무를 하는 변리사가 이공계 직종으로 분류되고 또한 응시자들도 대다수가 이공계 출신이다.
3. 소득과 근무 여건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2개월간 집합 연수와 6개월 간 특허사무소 수습을 거친다.
특허법인/특허법률사무소에 고용되어 페이퍼 작업을 하는 변리사의 연봉(기본급)의 예시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단위는 만원이다. 특허법인의 재무 상태, 규모, 변리사 개인의 능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4. 변리사 시험
변리사를 선발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시험이다. 1차, 2차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고 2차시험은 논술 시험이다.
특허청장이 실시하며(변리사법 제4조의2 제1항) 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시행업무 전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받아 관리한다.
특허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은 1차 시험 전부 또는 1차 시험 전부와 2차 시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2차 시험까지 최종합격자로서 연수와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 자격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응시료는 1, 2차 각각 50,000원이다.
최연소 합격자는 만 21~23세, 최고령 합격자는 만 40대 초중반 정도에서 나오는 편이다. 다른 일을 하다가 전문직 자격증을 따고자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관계로 40대 합격자는 소수이긴 하나 거의 매년 배출되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20대 초중반의 상위권 공대생들이 학부생때 시험 응시하는 경우가 많아져 상대적으로 그 수가 줄긴 했다.
시험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위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험에 대한 (비공식적인)정보는 위키에 있는 내용 외에도 합격자 수기 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인맥을 통해 시험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경우에는, 대학생이라면 교내 이공계 인맥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5. 1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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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법
(특허법 20문제, 상표법 10문제, 디자인보호법10문제, 총 40문제 70분)
실용신안법은 0~1문제가 출제되며 특허법을 잘 공부했다면 특허법과의 차이점(표1페이지 분량)만 공부해도 충분히 맞힐 문제가 나온다. 평균점수는 매해 다르지만 55점~60점 정도에서 형성된다.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은 절차 면에서 특허법과 비슷하기 때문에 공부는 보통 특허법부터 시작한다. 2차 유경험자들은 2차에서 특허법, 상표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1차를 다시 쳐도 3개월 바짝 공부하면 붙는다고 하는 편이지만 이 역시 경우에 따라 달라, 2차 유경험자가 1차에 낙방하여 한 해를 통째로 날리는(이를 고시용어로 "해걸이"라 함)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므로, 방심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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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총 40문제 70분)
2009~2013년의 5개년간 매해 평균 60점을 넘어, 전반적으로 3과목 중 가장 평균 점수가 높은 추세다. 다만 2014년의 경우 54점까지 떨어져 평균 60점의 산업재산권법보다 어려웠으니, 항상 쉽게 나온다 단정할 수 없다.
민법은 분량이 방대하고 산업재산권법의 기초가 되는데다가 이공계에게 익숙하지 않으며, 민법과 산업재산권법을 동시에 공부시작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처음에는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낫다. 대부분 강사 요약서 1권과, 문제집 1권(강사 자작문제 및 변리사시험,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감정평가사시험, 공인노무사시험 등의 다양한 출처의 기출문제들이 들어있는 두꺼운 문제집)을 N회독하는 방식으로 공부한다. 변리사 시험 10년치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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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개론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각 10문제, 총 40문제 60분)
추론을 요구하지 않기에 문제의 수준은 높지 않으나 무지막지한 양으로 지치게 만드는 과목이다.
2012년 1차 시험에서는 자연과학의 난이도가 폭주하여 헬게이트가 열렸다. 이 때에 한해 평균점수 36점에 과락률 61%의 무서운 결과가 나왔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평균 40~50점에 과락률 20~30% 정도로 출제된다. 이공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데도 자연과학개론 평균점수가 가장 낮으며, 연도별 난이도의 편차도 타 과목에 비해 커서 경향성을 종잡기도 힘들다. 사실상 해당 과목이 인문계, 문과 출신 전공자의 변리사 시험 진입을 막는 필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해당 과목의 존재로 현재는 폐지된 PEET 수험생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수능 과탐 물화생지I~II를 다 합해도 자연과학개론의 35%~40% 수준이기 때문에 응시생의 전공과 역량에 따라서는 접근 자체가 매우 어려울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자연과학개론 점수가 상대적으로 폭망인 이유로는, 자연과학은 특허법이나 상표법처럼 2차까지 계속 끌고가야 하는 과목이 아니므로 산업재산권법보다 비중을 덜 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양이 워낙 방대함에 비해 물화생지 각 과목당 고작 10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아 투입 대비 효율이 타 과목에 비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공계 학부 출신이더라도 학교에서 물화생지 4분야를 전부 공부하지는 않으므로 4분야에 모두 도통하기가 힘들기도 하다. 또한 특허청에서 주관하다가(2007년까지)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면서(2008년부터) 경향성이 다소 달라진 측면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문이 길어지고 보기도 단어가 아닌 문장으로 길어졌다. 난이도 측면에서는 어떤 기관이 주관했을 때 난이도가 더 높았다고(혹은 낮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주관기관보단 그냥 실시 년도에 따라 널뛰기하는 측면이 더 크다.
6. 2차 시험
2차 시험은 7월 말에 서울에서 금/토 2일간 치러진다. 필수과목 3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의 조합으로 치러지며 필수과목은 100점 만점, 선택과목은 50점을 기준으로 Pass/Fail을 결정하고 총점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합격자 결정은 선택과목을 50점 이상 넘고 필수과목 과락을 면한 자들중 3과목 평균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사람을 최종합격시키되, 60점 이상인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인 200명에 미달하면 60점을 못 넘었어도 200등 안에는 든 사람들까지 최종합격범위 안에 포함된다.
실질적으로는 200명 정원의 상대평가이다. 왜냐하면 항상 커트라인이 60점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2차시험의 점수는 상대평가에 걸맞게 조절한다. 평균점수는 대체로 45~50점 정도. 합격점수는 56~60점 정도로 조절한다. 수석은 해마다 다르나 50점대 후반에서 60점대 초반 정도
최근 2차 시험의 경쟁률은 6:1 정도.
7. 선택과목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 및 점수 편차로 인한 문제 탓에 예전부터 선택과목 제도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있어 왔다. 그래서 2018년 제55회 변리사 시험 부터는 선택과목은 50점을 기준으로 Pass/Fail 여부만 따지고 필수 3과목만으로 점수를 메기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잘나오는 선택과목으로(공학과목 한정)당락이 결정되던 것과는 달리 3법과목으로만 당락이 결정되게 되어 판도가 크게 달라졌다.
2018년 제55회 제2차 시험 이후 선택과목의 선택 경향이 기존과 적지 않게 달라지고 있으며, 특히 디자인보호법 선택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50점만 넘으면 되는 선택과목에서 더이상 공학과목의 고득점이 무의미해져 메리트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1년 이후로는 디자인보호법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선택까지 크게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공학과목 선택자 수를 모두 합쳐도 디자인보호법 선택자 수보다 적을 정도가 되었고 저작권법은 선택인원 2위까지 올라섰다. 디자인보호법+저작권법의 비율이 63.1%에 달한다.
그리고 어떤 선택과목을 치렀느냐는 향후 변리사로서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선택과목 자체가 대부분 2학년 전공기초과목 정도이므로 그 과목을 선택했다고 해서 해당 전공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 따라서 합격하기 쉬운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전공과 다른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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