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가시설)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기준 및 구조,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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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형 추락방망 설치기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수직형 추락방망의 설치기준과 구조 및 재료의 성능기준 그리고 설치방법, 관리기준에 대해 관련 규정(고시,지침, 시방서)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가시설의 정의와 종류

  • 정의 : 근로자의 떨어짐이나 자재, 공구 등 물건의 떨어짐, 부딪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시설
  • 종류
    1. 추락방호망 : 작업자의 추락 위험 예방을 위해 수평으로 설치하는 안전망
    2. 낙하물방지망 :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30도 각도로 설치하는 안전망
    3. 방호선반 :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판 등의 재료로  비계 내외 측에 설치하는 가설물
    4. 안전난간 : 작업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지역에 떨어짐 방지 조치로서 설치하는 난간
    5. 수직형 추락방망 : 작업자가 위험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떨어짐을 방지하는 방망
    6. 수직보호망 :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망
    7. 개구부 보호덮개 : 소형 바닥 개구부로 근로자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덮개 
  •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가시설을 말합니다.

수직형 추락방망 등 안전가시설 설치기준 관련 규정

  • 안전보건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 안전보건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안전보건규칙 제30조(계단의 난간 등)
  • 안전보건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 안전보건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
  • 안전보건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안전보건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 안전보건규칙 제57조(비계 등의 조립, 해체 및 변경)
  • 안전보건규칙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 안전보건규칙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 고용노동부 고시 “가설공사의 표준안전 작업지침”
  • 고용노동부 고시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인증 고시”
  • 국토부 설계기준 KDS 21 60 00 :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05 : 안전시설공사 일반사항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10 : 추락 재해방지시설
  • 국토부 표준시방서 KCS 21 70 15 : 낙하물 재해 방지시설
  • KOSHA GUIDE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 C-110-2018 :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기술지침

수직형 추락방망의 구조기준

  1. 수직형 추락방망은 매세시트형, 그물망형 또는 밴드형 등으로 할 수 있으며, 그물망형의 경우 그물코의 편성방법은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지침에 따름
    • (안전가시설) 낙하물방지망 설치기준, 관리 및 구조재료 기준
  2. 그물코 한 변의 길이는 교차지점의 중심에서 중심간 거리로 아래와 같다.
    • 메시시트형 : 12mm 이하
    • 그물망형 : 100mm 이하
    • 밴드형 : 370mm 이하
  3. 수직형 추락방망은 끊어짐, 풀림, 뒤틀림, 얼룩, 벗겨짐,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4. 수직형 추락방망의 전 테두리에 걸쳐 테두리 로프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밴드 구조의 경우와 별도의 테두리 로프가 없는 구조는 외각 밴드를 테두리 로프로 본다.
  5. 방망의 나비(수직으로 설치 시 높이를 말함)는 1,500mm 이상, 길이는 5,000mm 이하여야 한다. 다만 300mm를 초과하는 발코니 파라펫 (parapet) 등의 치켜 올림부에 설치하는 방망의 나비는 1,200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6. 달기 로프는 방망의 끝단에 설치해야 하며 750mm 이내마다 고정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다만, 바닥면에는 3,000mm이내)

수직형 추락방망 재료기준

  • 방망사, 테두리 로프, 달기 로프의 재료는 KS K 2076(텍스타일-인조섬유-일반명칭)에서 정하는 나일론, 폴리에틸렌, 폴리에스테르 및 폴리프로필렌 등의 인조섬유를 사용한다.
  • 연결부는 내식성 재료 또는 도금 처리된 재료를 사용한다.
  • 수직형 추락방망의 테두리 로프(외곽 밴드 포함) 및 연결부(연결부품 포함)의 인장하중은 각각 14.7kN 이상이어야 한다.
  • 방망의 테두리 로프와 연결부(연결부품 포함)를 2.4kN의 하중으로 설치(설치거리는 2,500mm)하고 48시간 경과한 다음, 설치하중 2.4kN으로 재설치한 후 이때부터 130시간 경과했을 때 그 하중의 감소율이 20%이내이어야 한다.
  • 수직형 추락방망의 방망사 인장하중 기준(아래 표 참조)

수직형 추락방망 설치기준

  1. 수직형 추락방망을 설치할 위치를 선정하여 벽체 등에 드릴 등으로 천공한 후 홀의 잔여물을 반드시 제거한다.
    • 단, 홀의 수직(높이)방향으로 간격은 750mm 이내이어야 한다.
  2. 벽체 등의 홀에 앵커볼트를 삽입 후 정격설치하중의 장력을 버틸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 및 해체작업은 건축물내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벽체 등에 고정 된 앵커 볼트에 라쳇 버클을 고정한다.
  5.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부(라쳇 버클 등)를 정격설치하중 으로 견고히 설치한다.
    • 다만, 발코니 파라펫(parapet) 등의 치켜올림부 300mm 이상인 경우에는 수직(높이)방향으로 1,200mm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6. 바닥에는 길이방향으로 3.0m이내마다 테두리 로프를 고정한다.
  7. 해체 시에는 설치의 역순서로 작업하며 연결부(라쳇 버클 등)을 해체한 후 벽체 등의 달기 로프를 제거하는 순서로 진행하여야 한다.

수직형 추락방망 관리기준

  1. 수직형 추락방망은 최초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정기적 점검으로 손상이 있는 경우 폐기
  2. 수직형 추락방망 주변에서 용접이나 컷팅 작업을 할 때,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방화포 등으로 불꽃, 불티 등의 비산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작업이 끝나면 방망의 손상여부를 점검
  3. 자재의 반입 등으로 일시적으로 수직형 추락방망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종료 후 즉시 복원
  4. 수직형 추락방망의 방망 또는 연결부 부분이 파손된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5. 벽체 등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앵커 볼트를 설치할 경우 제품이 탈락 될 우려가 있기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하여야 한다.
  6. 수직형 추락방망의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자재 등을 기대어 놓지 않아야 한다.
  7. 부위별로 연결부(라쳇 버클 등)의 장력이 다를 경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요구되는 정격설치하중이 감소 될 우려가 있기에 일정 주기마다 느슨함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위 내용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수직형 추락방망의 설치기준과 구조 및 재료의 성능기준 그리고 설치방법, 관리기준에 대해 관련 규정(고시,지침, 시방서)에 따라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안전가시설,  비계 등 가설공사 설치기준에 대해 아래 링크 또는 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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