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 양도 계약서
ㅇㅇㅇ(이하 ‘갑’라 한다)은/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갑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ㅇㅇㅇ(이하 ‘을’)에게 양도한다.
제1조(저작물의 표시) 갑이 을에게 저작권을 양도하는 저작물은 ㅇㅇㅇ 등의 디자인 작업물이며, 자세한 저작물 이미지는 붙임과 같다. (붙임 : 저작물 목록)
제2조(양도의 범위) 갑은 을에게 본 저작물의 저작권 일체를 양도하며, 본 저작권에는 본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제3조(저작물의 양도) 갑은 ㅇㅇㅇ까지 본 저작물 및 본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양도대금) ① 을은 갑에게 본 저작권을 양도받는 대가로 금 ㅇㅇㅇ원을 지급한다.
② 을은 갑에게 제1항의 금원을 ㅇㅇㅇ까지 갑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제5조(저작권의 이전) ① 본 저작권은 을이 갑에게 본 저작권의 양도대금을 완전히 지급하는 동시에 을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을은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은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저작인격권) ① 을은 본 저작물을 필요에 따라 분절, 변경,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고 이용 시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대해 동의한다.
② 을은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 또한 제1항의 적용을 받으며 갑은 이에 대해 동의한다.
제7조(보증) ① 갑은 본 저작물의 저작자 및 저작권자로서,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이나 프라이버시 등 법률상 보호되는 제반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만일 본 저작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을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갑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갑은 본 계약의 체결 이전에 본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만일 이와 같은 사실이 존재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청렴의무 및 위반 시 제한) ① 각 당사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대방 및 상대방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상대방 및 상대방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제9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내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붙임 : 저작물 목록
년 월 일
갑
을
[붙임] 저작물 목록
순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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