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건 위임계약서
위임인
ㅇ ㅇ ㅇ (또는 ㅇ ㅇ ㅇ 외 00 인)
수임인
법무법인 ㅇ ㅇ ㅇ(또는 ㅇ ㅇ ㅇ 법률사무소)
사건위임계약서
위임인(갑) : ㅇ ㅇ ㅇ
수임인(을) : 법무법인 ㅇ ㅇ ㅇ(또는 ㅇ ㅇ ㅇ 법률사무소)
(주 소)
전화: 00-000-0000 팩스: 00-000-000
■ 사건의 표시
사건번호 | (관할) | 상대방 | |
사건명 | 심급(위임의 한계) |
■ 특약사항
제1조 【목 적】
갑은 을에게 위 표시 사건의 처리(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 【수임인의 의무】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 【수권의 범위】
갑은 을에게 일체의 소송행위, 변제의 수령, 상소의 제기, 재판상 또는 재판외 화해, 복대리인의 선임,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권한을 수여한다.
제4조 【위임의 한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 파기·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대한 위임여부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보전처분 사건의 경우, 이의사건 또는 취소사건은 별개의 위임사무로 한다.
제5조 【착수금】
① 갑은 을에게 이 사건에 대한 착수금으로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갑은 위 금원을 본 위임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입금계좌: (예금주: )
② 갑은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화해, 당사자의 사망, 해임, 위임계약의 해제,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상화해, 조정, 소송물의 양도, 제10조에 의한 계약 해지 기타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사무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착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을이 상기 위임사무에 관하여 연구, 조사, 서면의 작성, 사건관계자 면담, 출정 등을 한 경우, 위임사무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④ 갑이 을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일방적으로 본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을은 제3항에 따라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갑의 일방적 해지로 인한 손해를 제1항의 착수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하기로 한다.
⑤ 을은 갑이 제1항의 착수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본 사건과 관련된 위임사무에 착수할 의무가 없다.
제6조 【성공보수】
①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성공보수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한다.
• 갑의 경제적 취득이익의 % (부가가치세 별도)
② 제1항의 성공보수는 갑의 청구의 인정된 부분 및 상대로부터 받는 소송비용을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제1항에서 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가. 을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나.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변제 및 공탁 포함),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다.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을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7조 【비용부담】
갑은 을에게 이 사건에 대한 인지대 및 송달료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그 외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기록열람등사비용, 보증공탁금, 출장여비, 번역료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액을 갑이 부담하며 착수보수 또는 성공보수와는 별도로 지급한다.
제8조 【승소한 경우 성공보수 및 비용의 처리】
① 제6조에 따라 갑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갑은 을에게 상대방에 대한 판결금 청구권을 양도한다.
② 을이 판결금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성공보수 및 제7조의 비용을 공제하고 즉시 갑에게 잔액을 지급한다.
③ 을이 판결금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장래 정기금을 지급받을 경우, 제 6조에 따른 성공보수를 공제하고 즉시 갑에게 잔액을 지급한다.
④ 상대방이 갑에게 판결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갑은 그 즉시 을에게 본 위임계약상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제6조의 성공보수 및 제7조의 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⑤ 갑이 본 위임계약상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을은 위임사무 처리에 관련하여 보관하게 된 금전, 문서 또는 자료 등을 유치하거나 상계처리 할 수 있다.
⑥ 갑은 을에게 상대방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을 양도하고 수령권한을 위임한다.
제9조 【자료제공 등】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갑에게 요구할 수 있고, 갑은 을이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회답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갑의 고의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가. 갑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갑이 재판 등에서 임의로 진술하는 경우
다. 갑이 을과의 사전 상의나 협의 없이 위 위임사무에 관하여 상대방(및 상대방 대리인)과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라.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갑이 을에게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
마. 특별한 이유 없이 갑이 착수금의 지급을 상당한 기간 지체하는 경우
② 전항의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통지의무】
① 을은 위임사무의 중요한 처리상황 및 그 결과를 갑에게 통지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갑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지는 서면, 구두, 문자송신,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보수지급의 지체】
① 갑이 본 위임계약에서 정한 비용 또는 보수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을은 위임사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그 위임사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사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을은 신속하게 갑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의 보관책임】
을은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위임 종료 후 3년간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이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 【인장조각】
위임계약의 수행 상 필요한 경우, 을은 갑 또는 당사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을은 사후에 인장조각 및 사용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유지】
을은 업무상 취득한 갑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수행 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민법과의 관계】
기타 위임사항에 관하여 이 위임계약서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17조 【중재】
본 위임계약 및 그 불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000법률대리인 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한다. 중재인이 내린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관련 당사자 쌍방을 구속한다.
위임인은 위 계약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며, 계약내용에 대하여 모두 동의합니다. 또한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계약서 기재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목적, 보유·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등에 대한 고지를 받았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0000. 00. 00.
위임인 (갑)
성 명 : ㅇ ㅇ ㅇ (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E – mail :
수임인 (을)
법무법인 ㅇ ㅇ ㅇ(또는 ㅇ ㅇ ㅇ법률사무소) (인)
변호사 ㅇ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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