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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격심사 절차
2. 적격심사 용역비 구간 별 절차 차이
-
- ※ 단, 위의 구분에서 건축설계와 관련된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는 해당없음
- 난이도 기준
- 공공의 안전 확보,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자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 국내 실적이 많지 아니하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 신기술 · 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평가가 필요한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서 평가방법이 ‘기술자평가’ 또는 ‘기술제안서’로 결정된 용역에 한하여 적용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자평가서(SOQ)
-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 (PQ점수 환산적용)
- 참여기술자 과업수행 세부계획 및 방법
- 기술제안서(TP)
-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 (PQ점수 환산적용)
- 과업에 대한 이해도, 수행계획 및 방법, 기술활용 및 향상 등
- 기술자평가서(SOQ)
- 평가방법
- 용역규모에 따라 위원인력 Pool에서 평가위원을 선정
* 30억원 미만 : 7인, 30억원 이상 : 9인 - 제출업체수에 따라 위원회 의결에 따라 먼저 그룹핑(Grouping) 후 그룹 내에서 평가위원별로 절대평가하여 점수 산정
- 용역규모에 따라 위원인력 Pool에서 평가위원을 선정
3. 적격통과 점수 기준표
4. 적격심사 통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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