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계약절차 (일반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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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수요발생
    • 수요기관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요구되는 용역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서 발생한다.
  • 2. 조달요청(나라장터)
    • 수요기관의 장은 용역이 필요한 때에는 세부품명, 규격(과업내용서), 배정예산, 예산산정내역, 납품기한, 특수조건 및 물품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 등을 기재하여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 요청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와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에 통보하거나 용역 구매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 3. 조달요청 접수
    • 조달요청서는 본청 및 수요기관을 관할하는 지방청에서 접수하며, 접수와 동시에 나라장터에서 공개한다.
  • 4. 규격검토 및 사전규격공개
    •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자 중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규격을 검토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구매규격(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을 사전에 5일간[소프트웨어사업(기획, 운영·유지관리 사업 등은 제외) 중 총 사업규모(추정가격+ 부가가치세)가 5억원 이상 사업은 10일, 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 이상] 공개한다.
      그러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구매할 수 있다.
  • 5. 구매결의(계약방법 결정)
    • 검토가 끝난 조달요청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구매결의서를 작성한다.
      • 가. 구매관리번호
      • 나. 수요기관명
      • 다. 정부물품목록번호, 품명, 규격, 수량
      • 라. 계약방법(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 마. 낙찰자 선정방식(적격심사, 2단계입찰, 규격가격동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등)
      • 바. 법적근거
      • 사. 예산금액 또는 추정가격
      • 아. 협정물자(특정조달) 대상여부
      • 자. 입찰일시(경쟁입찰 시)
      • 차. 납품기한 또는 계약기간, 납품장소, 인도조건, 검사 및 검수기관 이외에도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보증금 수납에 관한 사항 등
  • 6. 입찰공고
    •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국제입찰 포함)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 7. 기초금액 작성
    •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제1항(지방계약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방식으로 조사한 가격으로서 예정가격으로 확정되기 전 단계의 가격(「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 8. 입찰
    • 입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한다.
  • 9. 예정가격 작성
    • 예정가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를 위한 경쟁입찰 또는 수의시담을 하기 전에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구매가격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정한 가격(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및 개산계약은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 가능)으로 낙찰자 선정(또는 수의시담 성립)의 기준이 되며 계약체결에 대한 최고 상한금액이 된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국가계약법 적용) 또는 ±3%(지방계약법 적용)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 다만,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된다.
  • 10. 개찰
    • 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서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판정 후 유효한 입찰서를 개봉하여 실시한다.
  • 11. 낙찰자 선정
    • 낙찰자 선정은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입찰공고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수요기관에게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그 밖에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로 한다.
  • 12. 계약 체결
    • 계약체결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수의계약은 수의계약 대상자)와 권리, 의무변동(발생, 변경,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행위로서, 계약보증금과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액의 수납통지를 받은 후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에 상호 날인(전자계약인 경우에는 전자서명)함으로서 성립한다.
  • 13. 착수계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서약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 체결 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4. 계약 이행
    •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을 수행하며,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15. 검사 · 검수 요청
    •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수요기관에 계약목적물에 대한 검사․검수요청을 납품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한다.
  • 16. 검사 · 검수 및 인수
    • "검사"는 계약목적물이 계약서, 설계서, 과업내용서, 제안서(제안요청서 포함), 그 밖에 관계 서류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며, "검수"는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는 검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및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17. 영수증 발급
    • 용역의 결과물을 인수한 수요기관에서는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급하며, 계약조건에 따른 유보금 및 공채매입 여부 등 대금지급 시 참고할 내용을 부기한다.
  • 18. 대금 청구 및 영수
    •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서 검사·검수가 완료되어 물품납품 및 영수증, 기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에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제반 기재사항, 계약용역의 과업내용서 및 수량, 납품기한 대비 실제 납품일, 하자보증금 적립여부, 지급될 금액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직접 지불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대금청구와 관련된 업무를 해당 수요기관과 처리한다.
  • 19. 계약 종결
    • 계약상대자가 용역 이행에 대한 물품납품 및 영수증 등 계약관계서류를 제출하면 다음 사실을 확인 후 종결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종결 및 분할납품이행 내용(수요기관 직접 지불 계약의 경우는 수요기관 통보내용)을 조달EDI에 입력 한다.
      • 가. 물품납품 및 영수증 기재사항
      • 나. 검사관의 인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조달청 검사에 한함)
      • 다. 계약물품의 규격 및 납품수량
      • 라. 납품기한 대비 실제납품일
      • 마. 원산지에 관한 사항
      • 바.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적립사항
      • 사. 계약금액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금액에 관한 사항
      • 아. 유보액 및 유보율에 관한 사항
    • 경영지원과(팀)장은 해당 계약과에서 지급을 의뢰한 계약종결서류를 확인하고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계좌입금)한다.
      • 가.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액
      • 나. 선금잔액
      • 다. 지체상금 징수대상액
      • 라. 계약금액 지급유보 대상액(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기타 설치 및 시운전 미필 등 일부 유보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마. 하자보수보증금(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 한함)
        * 라․마 항은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음
    • 납품대가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및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 조달청은 위 대가 지급기한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서류를 갖추어 대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4근무시간 내에 지급하고 있다.
  • 20. 대금 납입고지 및 수납
    •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대금에 해당 조달수수료를 가산하여 수요기관에 납입고지하고(수요기관 직접 지불 계약의 경우는 해당 수수료), 수요기관은 동 금액을 납입고지 한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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