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나라장터 용역계약 종류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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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 종류

 1) 일반용역

   A. 정보화 사업 용역

  • ICT사업컨설팅
    • 조직, 기관의 프로세스 개선 및 정보기술체계 구축을 위한 현황 분석 또는 평가 후 개선방안, 대책 수립, 이행 계획 수립 등 추진 전략 및 해결책을 찾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예시: ISP, PMO, 정보시스템감리 등)
  •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용역
    • 인터넷서비스가 원활히 되도록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등을 개발하는 용역
  •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정보교환 등의 목적을 위해 시스템 운영 환경을 구축하는 용역
    • 정보보호를 위하여 보안솔루션 및 장비 등을 도입하여 보안환경을 구축하는 용역
  • 운영 및 유지관리
    •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용역으로, 시스템 및 데이터의 업데이트 등의 용역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의 전반을 전문 IT기술 기반을 통해 위탁 관리하는 용역
  • DB구축 및 자료입력
    • 기록물, 도면, 문서, 측량, 탐사, 촬영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용역
  • 디지털콘텐츠 개발
    •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 또는 제작하는 서비스용역

 B. 폐기물처리용역

  • 폐기물의 종류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 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의료폐기물
      • 의료폐기물이랑 보건 ·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 · 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 ·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폐기물처리업의 종류
    • 폐기물 수집 · 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 · 운반하는 영업
    • 폐기물 중간처분업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처분, 기계적 처분, 화학적 처분, 생물학적 처분,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 폐기물 최종처분업
      •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하거나 해역으로의 배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 폐기물 종합처분업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활용하는 영업
    •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C. 시설물유지 - 관리용역

  • 시설물관리
    •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 · 배수시설, 조경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 시설물경비
    • 국가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 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 시설물 청소
    •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 시설물과 옥 · 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방역, 물탱크 및 외벽 청소 등을 포함할 수 있다.

 D. 육상운송용역

  • 화물운송
  • 인원운송
  • 육상운송장비 임대 등
  • 차량 입찰
  • 택배 용역

 E. 학술연구용역

  • 사업 또는 산업의 타당성 조사연구(발전방향 연구 포함)
  • 조직설계 · 제도도입 등의 타당성 조사연구(조직운영, 제도개선 방안 연구포함)
  • 산업 또는 사업의 입지분석
  • 경영분석 · 경영진단 · 경영평가
  • 원가계산
  • 수요 · 공급의 예측과 분석
  • 각종 공공요금 조정수준의 검증분석 용역
  • 기타 이에 준하는 용역

 F. 전시 및 행사대행용역

  • 행사 기획 및 대행 용역
    • 박람회, 축제, 회의, 기념식, 포럼 및 워크숍 등 각종 행사를 기획 · 대행해주는 서비스
  •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용역
    • 전시회, 박람회 등의 전시관 또는 홍보관 설치 용역

G. 전시 및 행사대행용역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조사 및 광고기획, 광고물제작, 매체선택, 매체와의 광고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광고용 설치물(광고탑 등)을 임대하는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 인쇄광고용역
    • 기업이나 개인, 단체가 상품, 서비스, 이념, 정책 등을 인쇄물을 통해 홍보하는 광고 관련 용역을 말함
  • 방송광고용역
    • 기업이나 개인, 단체가 상품, 서비스, 이념, 정책 등을 방송을 매체로 하여 홍보하는 광고 관련 용역을 말함
  • 공중광고용역
    • 전시광고물을 기획 · 제작하여, 옥 내외 간판 또는 차량, 상점 등 전시공간에 전시구조물을 게시하는 용역
  • 인터넷 · 통신광고용역
    • 기업이나 개인, 단체가 상품, 서비스, 이념, 정책 등을 인터넷 및 통신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광고관련 용역

2) 기술용역

   A. 건술기술용역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 조사(측량포함) · 설계(건축설계 제외)
  • 시설물의 검사 ·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유지 · 보수 · 철거 · 관리 및 운용
  • 건설사업관리
  •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 · 평가 · 자문 및 지도
  • 건설장비의 시운전
  •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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