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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PQ)
- 개요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유사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고시금액 이상의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하여 적용
-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제30조
- 조달청 설계 등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자평가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적격심사
- 개요
-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용역의 계약이행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여 불량ㆍ부적격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배제하는 제도
- 경쟁입찰로 집행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적용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시행한 경우 용역규모에 따라 환산 적용
- 관련규정
-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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