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인허가에서 준공까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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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허가

건축허가란 건축주의 의사를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설계완성 후 각종서류와 설계도면을 시, 군, 구에 신청하여 신청한 위치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내는 과정입니다.
건축허가 과정은 먼저 건축주가 소유한 대지의 증빙서류(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소유권 증명서류)를 가지고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합니다. 건축사는 대지의 조건을 살펴본뒤 건축주가 요구하는 조건을 최대한 수용하며 동시에 각종 건축법 및 기타법령을 검토, 적용하여 계획도면을 작성 후 건축주에게 제시하며 건축주가 만족하면 본설계에 착수합니다. 본 설계가 완료되면 각종 허가 관련 서류를 취합하여 해당 시, 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2. 건축허가시 준비서류

①건축허가 신청서(설계사무소 준비)
②도장 (건축주 및 시공자)
③각종 동의서 (해당사항 있을시 -->지상권, 타인토지, 현행도로 등등)
④건축물 관리대장 (개발제한구역내 일 때)
⑤주민등록 초본 (개발재한구역내 일 때)
⑥축사나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추가되는 서류가 있음.
⑦통상적으로 허가처리기간이 일주일정도 소요되나 미비된점이 있을때에는 허가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더 연장될 수 있음)
⑧건축허가증 교부시 " 건축허가조건"은 꼭 확인하여 주십시오. (준공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


3. 착공신고 및 건축 착공신고에서 건축물 공정 90%까지

착공신고는 시, 군,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알리는 과정입니다.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득하면 지역개발공채, 주택채권을 매입(대행가능)한 영수증을 시,구(군)청에 제출 후 건축 허가증을 받습니다.(개발제한구역은 농지조성 + 개발 부담금) 그후 대지 경계측량(대한 지적공사, 기타)을 신청하여 대지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며 건축사와 협조하여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착공신고서에는 설계계약서, 공사감리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반드시 건축주, 건축사, 공사시공자의 참석하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후의 건물공사는 토지굴토, 기초공사, 바닥SLAB공사, 기둥세우기, 각층 SLAB공사, 조적공사, 창호공사, 마감공사, 전기설비, 위생설비, 소방설비, 조경, 정화조공사 등 기타의 공정이 순서대로 혹은 동시에 이루어지며 건물이 세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소의 변경이 생길 경우 설계자 및 감리자와 상의하여야 하며 또한 설계자 및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서 공사를 계속 하여야 합니다.

건축주 주의사항
① 정화조는 시, 군, 구청의 정화조 준공이 있을 때 까지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준공 전 사용할 때에는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② 공사도중 사소한 변경시라도 일단 설계사, 시공자에게 상의 해야 합니다. (시공자 또는 단독으로 업무처리시 준공단계에서 사용승인지연 및 미준공이 될 수도있으며 또한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 철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착공신고는 건축주 사정으로 최대 2년동안 착공연기가 가능하며, 그 이후는 건축허가가 취소됩니다.


4. 사용승인신청

건축물 사용승인(이하 준공)은 정성을 들여 지어진 건물에 대한 검사를 시, 군, 구청에 적법한지 사용이 가능한지를 묻고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건축주는 설계사무소, 시공자와 협조하여 각종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시,군,구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서류
① 건축물 사용승인 서류 (설계사무소 준비)
② 하수 및 정화조 준공서류(시공정화조 업체 서류) 준공접수 전에 미리 준공을 받아야 함.-시공정화조업체에서 업무대행
③ 통신준공서류(통신필증)
④ 소방설비 준공서류 (해당사항 있을시)
⑤ 시공자 확인 도장 (해당사항 있을시)
⑥ 가스준공(체적거래방식)확인서 --> 가스를 설치 했을 경우
⑦ 하자 보증보험증권 (해당사항 있을시)
⑧ 현황측량성과도(해당사항 있을시)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필수임.
⑨ 폐기물 배출에 따른 관련서류 첨부 (멸실 신고시에도 필요함)

그 외 지역사정에 따라 추가서류들이 있을 수 있음

주)사용승인 이전에 건물에 입주시에는 사전 입주에 따른 고발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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