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외벽 방화창 창호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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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이나 공장, 3층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짓는다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을 1.5m 이격하지 않고 창호를 설치할 경우 방화창을 설치해야합니다. 이에 대한 건축법 규정과 방화창 인증 규정에대한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창 설치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52조 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③ 법 제5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방화창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에 관한 규칙 제24조 12항

⑫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정리

방화창 설치 대상 건축물과 설치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한가지 놓치지 않아야 할부분은 방화 성능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법 규정인 단열 성능도 충족되어야 하기때문에 두 성능 모두를 충족시키는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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