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계단 바닥면적 건축면적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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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바닥면적이나 건축면적을 산정할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외부 계단 면적의 산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바른 면적 산정을 위해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422호

 

1. 제정이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어려운 건축기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일반사항(제1장)
  • 나. 건축물의 면적 산정기준(제2장)
  • 다.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기준(제3장)

외부 계단 건축 면적 산정

 

4)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건축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외부계단 예시

(1미터 이하 부분을 제외한 외부계단 나머지 부분은 건축면적 산정시 포함)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옥외 피난계단의 건축면적 산정 기준선
 

외부 계단 바닥 면적 산정

2.3.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외부계단을 지지하는 기둥 등의 구획이 없고 새시 등으로 구획되지 않은 개방형 외부계단의 바닥면적은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외부계단을 지지하는 벽‧기둥 등의 구획이 있는 경우 외부계단의 바닥면적은 그 벽, 기둥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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