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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 공사 - 용역 - 외자업체 방법
- 등록시기
- 업체 필요시 연중 상시등록 가능
- 당해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일 전일까지 등록 필요
- 등록장소
- 조달청 본청, 각 지방조달청 중 등록신청자가 지정한 장소(단, 공장실사의 경우 공장소재지 관할지청에서만 처리)
- 회사 소재지 상 관할 조달청에 등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조달청 본청, 각 지방조달청 중 등록신청자가 지정한 장소(단, 공장실사의 경우 공장소재지 관할지청에서만 처리)
- 등록유효기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9조(등록의 시기 및 유효기간)
- ① 등록담당공무원은 연중 수시로 등록신청을 접수·처리하며 등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 따른 유효기간이 두 가지 이상 적용될 경우에는 그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만료일로 한다.
- 제조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와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른 제출서류에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 ② 해당 업체는 제1항제1호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갱신등록을 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등록의 효력은 소멸된다. 갱신등록은 유효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갱신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록 확인일까지 등록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해당 업체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고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을 갱신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였더라도 관련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보완할 수 있다.
- 신규등록
- 가. 공동인증서 설치 - 지정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중 1곳을 선택하여 인증서를 발급 받아 설치하여야만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이 가능
- 나. 등록신청서 작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에 접속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에 물품, 공사, 용역, 외자의 해당부분을 입력하여 전송한 후, 해당 접수청에 시행문과 증빙서류를 온라인 첨부,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제출
- 다. 신청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중요)
- 물품등록 (사업 별 상이)
- 공장등록증/건축물관리대장/생산(제조) 인가·허가·등록증/(직접생산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임대공장의 경우)
- 직접생산확인 자체 기준표(품명별)
- 제조물품 직접생산 자기진단표
- 제조납품실적증명서
- 창업·벤처기업 협업(연장)승인 신청서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공사 · 용역등록
- 면허/허가/등록/신고증과 등록수첩 사본(업종에 따라 상이)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외자등록
- 사업자등록증의 종목란에 무역업, 수(출)입업, 무역대리업,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오퍼업, 수입대행 등이 기재
- ※ 등록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예: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 물품등록 (사업 별 상이)
- 변경/갱신등록
- 가. 변경신청서 작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에 접속하여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서에 물품, 공사, 용역, 외자의 해당부분을 입력하여 전송한 후, 해당 접수청에 시행문과 증빙서류를 온라인 첨부,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제출
- 나. 신청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신규등록 증빙서류 내용과 동일
- 가. 변경신청서 작성
- 자기정보 확인 등록
- 자기정보확인등록이란 자신의 등록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에 접속하여 자신의 등록내용을 스스로 확인·정비하는 것을 의미함
- 전화번호, 팩스번호, 종업원수, 홈페이지, 대표대표자여부, 공급물품, 공장전화 및 팩스번호, 제조물품의 대표물품여부, 공사.용역ㆍ기타업종의 대표업종여부은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메뉴에서 업체가 자체적으로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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