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구분 /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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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의 종목인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출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분할측량

분할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이며, 토지 일부의 매매 또는 소유권이전이나 토지 일부에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 주로 실시됩니다.

  • 건축물 인허가에 따른 분할
  • 도로확보 및 도시계획선 분할
  •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분할(허가, 신고 등)
  • 묘지 허가, 설치, 준공 등에 따른 분할
  • 토지 일부의 매매,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분할
  • 인접지번과 합병조건에 의한 분할
  •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분할
  • 공유토지 분할(공유지분 분할)
  • 국유재산 분할(불하, 매입, 용도폐지 등)

 

경계복원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이며, 건축 또는 담장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을 위해서 주로 실시됩니다.

  • 건축물 건축(신축, 증축, 개축)을 위한 경계확인
  • 담장, 옹벽, 울타리 등의 구조물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
  •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
  • 토지매매 시 경계확인
  • 임야개간, 묘지조성, 벌목을 위한 경계확인

 

지적현황측량

지적현황측량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점, 선, 구획)이나 면적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도면상에 표시하기 위한 측량이며, 건축물 준공, 점유면적 확인, 구조물 위치 확인 시 주로 실시됩니다.

  • 건축물 위치현황(준공검사, 건축물대장 등재 등)
  • 담장, 옹벽, 전신주, 묘지 등 구조물의 위치 및
  • 점유면적 확인
  • 인접토지에서의 침범면적 확인
  • 도로, 구거 등의 위치 및 점유면적 확인
  • 국공유지 점유면적 확인(대부, 불하, 점용, 사용료 등)
  • 계획선 및 선지정에 의한 면적 확인
  • 묘지 허가 설치 준공을 위한 현황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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