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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수급인 보호관련제도 - 건설산업기본법 ㈎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 및 공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33조)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법 제36조) ㈐ 검사 및 인도 ①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투자기관 등)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수가지 계약방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계약관리의 편의를 위해 계약의 형태, 시행방법등에 따른 계약의 종류를 설명과 함께 게재 하였다. 1. 확정계약과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가. 확정계약 - 계약체결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 가격 범위내에서 입찰 또는 협상 등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 나. 개산계약 - 개산계약은 확정계약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계약금액이 확정 되지않고 개산액으로서 계약을 체결 - 개산계약의 대상(국가계약법 제23조) ㅇ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ㅇ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ㅇ정부투자기관또는 정부출연기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
지하안전영향평가 건설공사 사업 전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여 지반침하 등 사고를 예방하든,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소규모 안전영향평가는 굴착깊이에 따라 분류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 - 실시계획 등의 허가 - 인가 - 승인 - 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 23조를 보면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면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기준이 나와있다. 최대 굴착 깊이가 10m이상 20m 미..